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20편 마약범죄로 활용된 주택을 몰수 할 수 있는지?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20편 마약범죄로 활용된 주택을 몰수 할 수 있는지?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12.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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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T T T V, 1956년생. 등록주소: 호찌민시, 1군, Cầu Ông Lãnh동, Đề Thám거리, 44번지. 학력: 5/12(초등학교 5학년 중퇴). 남편: T V H(본 사건의 공범). 자녀들이 있음: 큰 딸T T L이며 사건의 피고인들 중의 하나. 작은 딸 T T T - 1987년생 2004년4월24일에 체포되어 사형집행 사망.
2. T V H, 1952년생. 등록주소: 호찌민시, 1군, Cầu Ông Lãnh동, Đề Thám거리, 44번지. 학력: 9/12(중학교 3학년 중퇴). 부인: T T T V – 본 사건의 주범.
본 사건에 ‘마약 불법 매매죄’, ‘타인의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을 소비한 죄’로 입건된 다른 피고인들 30여명은 항소 요청이 없었다.

사건개요

피고인 TTT V 는 1997년부터 헤로인을 매매하기 시작하였다. 콩(Công)씨와 쩜(Trâm)씨 등 다른 몇몇 공범들은 헤로인의 중간 매매자 역할을 한 TTT V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판매하게 하였다. 2004년4월24일 그녀가 체포된 때까지 총 109개의 헤로인 조각에 해당하는 37,910kg의 헤로인을 매매했고 32,700 달러와 5,500,000동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그녀는 남편 T V H와 딸 란(Lan)과 가정부 프엉(Phượng)을 헤로인 매매에 끌어 들였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헤로인 배달을 가거나 집에서 헤로인을 테스트 한 적이 많았고, 그녀의 공범으로 673g에 해당하는 헤로인 조각 2개를 판매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2004년4월26일 호찌민시 수사경찰기관은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마약 불법 매매죄’로 입건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 범행 사실:

1984년에 피고인 TTT V와 T V H는 결혼하였고, 남편(T V H)의 어머니가 준 호찌민시, 1군, Cô Giang동, Cô Giang 아파트, D동 108호에서 살았다. 1999년10월 피고인 부부는 Đề Thám거리 44번지 주택(3층으로 총 203.32m2)으로 이사하였다. 이 주택은 남편의 이름으로 토아(Thoa)씨에게서 구입하었다. 이곳은 피고인 가족이 생활하는 장소인 동시에 헤로인 매매 거래 장소로 사용되었다.

호찌민시 인민법원 형사 1심판결 

형법 제194조 4항 b호와 5항에 적용해서 피고인 TTT V를 ‘마약 불법 매매’죄로 사형과 500,000,000동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41조를 적용해서 Đề Thám거리 44번지 주택, 6,740 달러 현금, 11,000,000동 현금, 휴대폰, 피고인의 귀금속 액세서리를 몰수하고, 미화 32,700 달러와 5,500,000동의 부당이득을 국고로 강제 환수 조치를 한다. 형법 제194조 4항 b호와 5항, 제46조 1항 p호를 적용해서 피고인 T V H를 ‘마약 불법 매매’죄로 20년의 징역과 50,000,000동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41조를 적용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2대를 몰수한다. 

그 외에 1심법원은 피고인들의 딸 란(Lan)을 ‘마약 불법 매매’죄로 징역 16년과 20,000,000동의 벌금에 처하였다.

2006년1월9일에 피고인 TTT V(부인)는 감형 및 몰수된 Đề Thám거리 44번지 주택과 장신구 액세서리의 반환을 요청하는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006년1월10일에 피고인 T V H(남편)은 몰수된 Đề Thám거리 44번지 주택의 반환을 요청하는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문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은 피고인들의 형벌과 Đề Thám거리 44번지 주택과 장신구 액세서리의 국고 몰수에 대한 1심판결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심 판결에 대해 2009년3월27일 최고인민검찰원장은 최고인민법원이 감독심(재심) 절차를 개시하여 형사 2심판결문 중에서 Đề Thám거리 44번지 주택의 몰수에 대한 판결부분을 파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유: 이 주택은 피고인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장소였기에 범죄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주택 전체를 몰수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건이었는지도 살펴 봐야 하는데 과연 이 주택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인지 판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Đề Thám거리 44번지 주택을 몰수하기로 판결한 것은 형법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재판관위원회 판단

피고인 TTT V(부인)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긴 기간동안 아주 많은 양(37.910 kg)의 헤로인을 매매하였다. 그녀는 거리, 시장 뿐만 아니라 Đề Thám거리 44번지 주택에서도 직접 매매 행위를 많이 하였다. 동시에 남편 T V H와 딸 란(Lan)과 가정부 프엉(Phượng)을 헤로인 매매에 끌어들였다. Đề Thám거리 44번지 주택은 피고인 TTT V와 공범들의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가 되었다. 그 이유로 1심법원과 2심법원은 형법 제41조를 적용해서 Đề Thám거리 44번지 주택을 몰수한다고 판결하였다.

Đề Thám거리 44번지 주택의 사용에 대해서는, 수사과정, 1심재판, 2심재판 중에서 이 주택이 피고인들의 헤로인 매매 장소로만 사용되었다고는 확인되지 않았었다. 사실상 Đề Thám거리 44번지 주택은 피고인과 공범자들의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이기도 했지만 피고인 부부와 딸 뚜이엔(Tuyền)이 생활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형법 제40조는 “모든 재산이 몰수되는 경우라도 판결을 받은 자 및 그 가족에게 생활하기에 필요한 조건은 남겨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2007년11월27일에 피고인들은 벌금, 부당이득, 소송 재판비용 총 1,100,469,600동을 부족함 없이 모두 호찌민시 민사판결 시행기관에 납부하였다. 최고인민검찰원의 확인서류에 따르면 피고인의 딸 뚜이엔(Tuyền)과 손자{딸 란의 자녀}는 Đề Thám거리 44번지 주택 외에는 다른 거주지가 없어 이 집이 유일한 거주지이다. 이 같은 문제들은 명확히 확인되었어야 했다. 이로 보건데 1심법원과 2심법원의 Đề Thám거리 44번지 주택 몰수 판결은 근거가 부족하다.

이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실제 면적, 실제 구조를 명확히 확인하고, 피고인들이 주택의 어떤 공간만을 법죄행위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외에 남은 가족들의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 공간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해서 법률 규정에 따라 주택의 일정 상당부분의 공간만을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해야 한다.

상기 이유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85조 3항, 제287조에 의거하여; 

결정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9년3월27일자 제925/2006/HS-TP호 형사 2심판결문과 호치민시 인민법원의 2005년12월30일자 제1862/2005/HS-ST호 형사 1심판결문 중에서 피고인들의 호치민시 1군 Cầu Ông Lãnh프엉 Đề Thám거리 44번지 주택 몰수에 대한 판결부분을 파기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1심재판을 다시 하도록 호찌민시 인민법원으로 사건을 환송 조치한다.

해설

우리나라 형법에는 마약범죄에 사용된 도구나 물건은 반드시 몰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베트남 형법 제45~47조에 몰수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매우 위험한 범죄에 제공된 물건, 마약범죄에 사용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해 취득한 돈은 몰수하도록 되어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과 같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도 몰수에 해당하지만, 주택의 경우 과연 어떠한 특정 장소 또는 면적이 범죄행위에 관련되었는지가 특정되어야 한다고 재판관위원회에서는 결정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형법 제40조에 따라 몰수의 경우에도 피고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배려하도록 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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