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22편 여관 주인들에 내린 ‘매춘 은닉죄’ 실형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22편 여관 주인들에 내린 ‘매춘 은닉죄’ 실형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12.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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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T T T B, 1956년생. 주소: 꽝닌성, Hạ Long시, Trần Hưng Đạo동. 직업: 여관 사업. 전과: 없음. 2007년7월8일부터 2007년9월11일까지 구속.
2. 피고인 Đ T A, 1961년생. 주소: 꽝닌성, Hạ Long시, Trần Hưng Đạo동. 직업: 여관 사업. 전과: 없음. 2007년7월8일부터 2007년9월4일까지 구속.
본 사건에 관련된 N T D와 황OO 피고인이 ‘매춘 알선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사건개요

2006년4월경에 반 끼엔(V K)이 사장으로 있는 쭝투이(Trung Thủy) 유한책임회사는 꽝닌성에 지점을 열었다. 티 하이(T H)는 지사장으로 부임하였다. 쭝투이 유한책임회사는Vân Hải 호텔의 일부를 임대하여 Vân Hải 가라오케를 열었고 서OO(한국인)에게 가라오케 영업을 맡겼다. 2006년말에 서OO씨는 T T V과 같이 매춘 활동을 시작하였다. 서OO와 TTV은 주요 한국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많은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였다.

2007년4월에, 서OO는 차량번호 14L-6254호 자동차를 이동수단 목적으로 임차하고, 성매매 할 고객을 여관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피고인 N T D 운전 기사를 고용하였다. 2007년5월말에 서OO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황OO을 고용해 Vân Hải 가라오케 운영을 맡겼다. 황OO은 TTV와 함께 가라오케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고객들이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고객이 있으면 TTV는 각 여관에 전화해서 방을 예약하고 운전기사는 고객을 여관으로 모셨다(1회에 약 50~150 USD를 받음). 2007년7월7일에 김OO과 김OO은 가라오케에 와서 한국인 8명이 1명당 120 USD씩으로 하룻밤 성매수 하는 문제에 대하여 TTV와 이야기하였다. 황OO은 차량을 배차하여, 한국인 8명을 Hoàng Thịnh 여관과 Lan Anh 여관으로 데려다 주게 하였다. 황띤 여관 주인 피고인 빈(B)은 5쌍의 남녀가 성매매 할 수 있게 다섯 방을 준비해 주었고, 란안 여관 주인 피고인 아인(A)은 3쌍의 남녀가 성매매 할 수 있게 세 방을 준비해 주었다. 

2007년7월8일 0시15분경에 공안은 꽝닌성, Hạ Long시, Bãi Cháy프엉에 있는 Hoàng Thịnh 여관에서 성매매 하고 있는 5쌍의 남녀를 적발하였고, Lan Anh 여관에서 성매매 하고 있는 3쌍의 남녀를 적발하였다. 

그 외에도 빈(B)은 다음과 같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다. 2007년4월부터 빈(B)은 TTV와 합의하여 번(V)이 여관을 임차하여 번(V)이 관리하는 매춘녀를 한국 고객에게 보내 성매매를 하는 일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빈(B)은 4회 매춘할 수 있는 여관방을 제공하였다. 아인(A)도 번(V)에게 방을 임대해 주고, 2007년4월28일부터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방을 제공하는 것에 합의했음을 인정하였다. 번(V)과 황은 수차례에 걸쳐 매춘녀들을 빈(B)과 아인(A)의 여관에 보내 한국인 고객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현재 TTV는 도주하였고, 수사기관은 수배 영장을 발부하였다. 서OO는 한국에 귀국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서OO의 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유한책임회사(가라오케)의 지사장으로 등재 되어 있는 하이(H)는 현재의 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14L-6254호 자동차 의 주인인 끄엉(C)은 서OO가 성매매 고객을 이동 시키려는 목적으로 차를 사용할 것을 모른 상태에서 서OO에게 자동차를 임대해 주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 자동차를 끄엉(C)에게 되돌려 주었다.

꽝닌성 인민법원 1심 판결

피고인 빈(B)에 대하여 형법 제46조 2항, 1항 s호 p호를 적용하고, 피고인 아인(A)에 대하여 형법 제46조 2항을 적용해서 ‘매춘 은닉죄’로 피고인 빈(B)을 징역 4년에 처하고 피고인 아인(A)을 징역 5년에 처하였다. 

그 외에 1심법원은 ‘매춘 알선죄’로 운전기사 NTD에게 징역 3년, 황OO에게 강제추방을 판결하였다.

1심재판 이후에 피고인 빈(B)과 아인(A)과 운전기사는 항소하며 집행유예를 요청하였다.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

2심법원은 피고인 운전기사에 대한 1심판결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빈(B)에 대한 1심판결을 수정해서 형법 제254조 2항 c호, 제46조 1항 p호 o호 s호와 2항, 제47조, 제60조를 적용하여 징역 36개월 중에서 구속기간 2개월3일(2007년7월8일부터 2007년9월11일까지)을 공제하여 징역 33개월27일에 집행유예를 판결하되, 선고일로부터 6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아인(A)에게 징역 36개월 중에서 구속기간 1개월26일(2007년7월8일부터 2007년9월4일까지)을 공제하여 징역 34개월4일의 집행유예를 판결하되, 선고일로부터 6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번과 아인은 ‘매춘 은닉죄’로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은 감독심(재심) 결정으로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에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판결문(2008년5월21일자 제359/2008/HS-PT호)을 파기하고 법률 규정대로 2심재판을 다시 하도록 요청하였다.

재판관위원회 판단 

피고인 빈(B)과 아인(A)은 2007년7월8일에 매춘 알선 은닉행위로 적발되어 구속되었다. 피고인 빈(B)과 아인(A)은 적발당한 날을 제하더라도, 빈(B)은 4회 매춘을 은닉했고, 아인(A)도 1회 매춘을 은닉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1심법원과 2심법원은 형법 제254조 2항 c호에 의거하여 피고인들에게 ‘매춘 은닉죄’로 판결했던 것은 적법하다. 

그렇지만, 형양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는 중대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피고인들이 여러차례 본인의 여관을 이용해서 매춘을 은닉했고 성매수 대상 주요 고객은 외국인(한국인)이었기 때문이다. 2007년7월8일 밤 적발되었을 당시, 피고인 빈(B)의 Hoàng Thịnh 여관에서 5쌍의 남녀가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었고, 아인(A)의 Lan Anh 여관에서 3쌍의 남녀가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그 전에도 매춘을 은닉 알선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1심법원이 피고인 빈(B)과 아인(A)에 대한 형사처벌 책임 감형 요인과 피고인들의 범죄경력 전과 없음을 고려하여, 빈(B)에게 징역 4년, 아인(A)에게 징역 5년으로 형사 판결한 것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판결이다. 2심재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형법 제46조 1항 o호(피고인 빈)와 형법 제46조 1항 p호 o호 s호(피고인 아인)을 적용하여 형사처벌 책임 감형 요인을 추가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범죄행위의 위험정도와 성질을 고려할 때 형법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

상기 이유들로 형사소송법 제285조 3항, 제287조에 의거하여;

결정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8년5월21일자 제359/2008/HS-PT호 형사 2심판결문 중에서 피고인 빈(B)과 아인(A)에 대한 형서처벌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법률 규정에 맞는 2심재판을 다시 하도록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다. 

해설

피고인들은 여관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할  공간을 제공한 범죄로 처벌되었다. 문제는 형량에 있어서 중벌에 처해야 하는지 전과가 없기에 집행유예도 가능한지였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 결정은 중벌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는 수익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매매 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베트남에서 매우 중한 범죄임을 말해 주고 있다. 

성매매 한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은 본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지만 중대 범죄로 처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도 실형 처벌 받지 않았고 강제추방으로 종결되었다. 사실 한국의 경우라면 성매매를 하도록 주선한 가라오케가 가장 강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두번째는 성매매 당사자들이 처벌되었을 것이고 여관은 형사처벌 보다는 행정처분 정도 받지 않았을까 예상되는데 이곳 베트남은 다른 판단 기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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