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송환항공편' 사건 항소심 개시
'코로나 송환항공편' 사건 항소심 개시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12.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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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최고인민법원은 12월 25일 '코로나 송환 항공편' 사건의 피고인 21명에 대한 항소심을 열었다.

전 외교부 차관 토안쯍(Tô Anh Dũng), 전 보건부 차관 팜쭝키엔(Phạm Trung Kiên), 전 공안부 수사관 호앙반흥(Hoàng Văn Hưng)이 포함된 21명의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재산 강탈 사기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했던 흥은 항소심이 열리기 전 유죄를 인정하고 보상금으로 188억 동(80만 달러)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을 처벌 감면 주장으로 바꿨다.

지난 7월 28일, 이 사건의 피고인 54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가장 높은 징역형은 종신형이다. 

그 중 하노이 인민법원은 호앙반흥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80만 달러를 강탈 사기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종신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가운데 베트남 정부는 해외 베트남인을 위한 송환 항공편을 운행하도록 지시했다. 구체적인 임무는 정부청사, 외교부 및 기타 관련 부처와 일부 시, 성 인민위원회에 배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용하여 여러 부처, 부문, 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대부분의 혐의는 "특히 심각한" 또는 "사회에 특히 위험한" 범죄로 분류되었다.

기소장에는 당과 국가의 정책에 따라 62개 국가와 영토에서 20만 명이 넘는 베트남 국민을 송환하기 위해 1,0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준비한 것은 국가의 인도주의 정책을 보여준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비행의 목적은 좋았지만 이 정책은 타락한 관리들에 의해 얼룩져 국민과 국제 사회의 눈에 명성을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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