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23편 외도 의심으로 인한 부인 살인 사건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23편 외도 의심으로 인한 부인 살인 사건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12.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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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L M L, 1957년생. 등록거주 주소: 까마우성, Đầm Dơi현, Trần Phán사, Nhị Nguyệt읍. 직업: 복권판매. 학력: 3/12(초등학교 3학년). 2007년10월9일에 구속되었다.
피해자: D T M. 50세(사망) 피고인의 부인

사건개요: 

피고인과 그의 부인은 까마우성, 까마우시, 5동, 5컴, Quang Trung 거리, 144C 번지에서 함께 살았고 두 명의 자녀인 리(Lý, 20세)와 에우(Eu, 13세)가 있다. 2007년7월경에 피고인과 부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기 부인이 자기 여동생의 남편과 외도를 한다는 의혹(현장은 잡지 못함)으로 집을 나가 까마우시, 6동, 5컴, 360번지에 있는 반 민(Văn Minh)씨의 집에 머물렀다. 

2007년10월8일 밤 9시경 피고인의 부인이  민(Minh)씨 집으로 찾아갔다. 부인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문을 안에서 잠갔다. 그리고 둘은 서로 다투며 몸싸움을 하였다. 서로 밀치고 싸우는 와중에 피고인은 민씨의 물건 도구더미에서 쇠파이프(길이: 61cm, 둘레: 8cm)을 꺼내 자기 부인의 머리를 여러번 내리치고 때려서 부인이 바닥에 쓰러졌고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이때 사람들이 달려와 문을 밀어 보았지만 문이 안쪽으로 잠겨 있었기 때문에 열고 들어갈 수 없었다. 그 같은 상황을 보고 동네 사람은 113 경찰과 까마우시 제6공안지구대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검거했고 사건조서를 작성하였다. 

2007년10월9일 까마우성 법의학진단기관이 작성한 부검진단보고서(제442/TT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진단결과를 내렸다. 사망자에게는 상처 2개가 있다: 정수리 부위에 피부가 찢어진 14×14cm 크기의 상처 1개, 뇌실 물질 조직이 밖으로 나옴 ; 뒤통수 부위에 1개(피부가 찢어진 02×02cm 크기의 상처 1개, 두정골 뼈 전체가 정수리에서 뒤통수까지 으스러짐.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두개골이 파열되어 벌어진 것이다. 

2008년3월5일 까마우성 인민검찰원은 형법 제93조 2항에 의거하여 피고인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 

까마우성 인민법원 1심 판결

형법 제93조 2항, 제46조 1항 p호와 2항을 적용해서 피고인을 ‘살인죄’로 징역 9년에 처하였다. 피해자의 자녀들로부터 손해배상 요청이 없었으므로 1심법원은 민사책임 해결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2008년4월24일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형벌 가중 처벌를 요청하는 항소를 하였다.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

형법 제93조 1항 n호를 적용해서 피고인을 ‘살인죄’로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2009년6월24일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은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의 2심 판결(647/2008/HS-PT호)을 재심 신청하였고,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법률 규정에따라 다시 판결하도록 사건을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에 환송하기를 요청하였다. 최고인민검찰원장은 최고인민법원장의 재심 신청에 동의하였다. 

재판관 위원회 판단

피고인이 철봉으로 자기 부인의 머리를 여러번 때렸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살인죄’로 선고한 것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 

1심법원이 형법 제93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죄’로 징역 9년 판결한 것은 피고인의 범행 정도에 상응하지 않고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피고인의 형사책임 감형 사유에는 형법 제46조 1항 p호에 규정한 ‘정직한 진술’ 단 하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반면 2심 재판에서 2심법원이 형법 제93조 1항 n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폭력성 살인 범행’으로 판단하여 무기징역의 중벌로 처벌한 것은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 사건서류 중의 증거 자료들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범 체포조서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2개의 초기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범행 전 술을 마셨고 자제할 수 없어 자기 부인을 폭행했다고 진술되어 있다. 그러나 나중에 피고인은 자기 부인이 자신의 성기를 잡았기 때문에 부인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형법 제93조 1항에 의거 판결하였지만 2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9년 형벌을 무기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한 것은 매우 무거운 판결이다. 사건의 피해자는 동시에 피고인의 가족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으며, 그 아이 둘 중 한 명은 이제 겨우 13세이다. 그러므로 2심재판을 다시 진행해서 피고인의 진술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형법 제93조 1항 n호(폭력성 있는 살인범죄)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상기의 2심 판결을 파기할 필요가 있다. 2심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형법 제93조 1항 n호(폭력성 있는 살인범죄)에 해당된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2심법원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의 성격과 사회에 위험을 주는 정도에 맞도록 형법 제93조 2항 규정에 따라 형량을 정할 필요가 있다. 

상기 이유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85조 1항, 제285조 3항, 제287조에 의거하여;

결정

1. 피고인에 대한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8년6월20일자 제647/2008/HS-PT호 형사 2심판결문을 파기한다. 

2.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에 법률 규정대로 2심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 사건을 환송한다. 

해설

본 사건에서 논의 된 것은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을 정하는 문제였다. 위험한 흉기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1심에서 정한 9년의 실형은 가벼워 보이나 2심 판결의 무기징역 또한 너무 무거운 처벌로 생각된다. 이 중간에 합리적 근거에 의해 적절한 형량을 정해야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이다.

형량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어떤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렀느냐 하는 고의 부분이다. 살인을 저질렀어도 우발적으로 한 것인지(형을 가볍게 할 참작 사유), 치밀한 준비 끝에 이루어진 것인지(형을 무겁게 할 참작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이 고의성의 정도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사전 준비된 것이라기 보다 부부싸움 끝에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형을 가볍게 할 참작 사유)였음을 알 수 있다. 형량을 정하는 근거로 당연히 범행의 방법이 어떠했느냐를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험한 흉기(쇠파이프)를 사용하여 그것도 머리를 여려차례 때려 즉사하게 한 것이다. 이같은 악랄한 범행으로 말미암아 2심 법원은 ‘폭력성 있는 살인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의 중벌로 처벌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관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범행의 방법이 악랄하더라도 형량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술을 많이 마셔 만취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느냐이다. 이 사건에서도 술을 많이 마셨다는 진술이 나오는데, 이는 심신미약(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평가하여 이에따라 형량 감경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덧붙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가 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피고인이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이니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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