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24편 ‘불법 카지노 도박’ 어느 정도 처벌될까?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24편 ‘불법 카지노 도박’ 어느 정도 처벌될까?
  • 베한타임즈
  • 승인 2024.01.05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고인: Timmy Q. 1965년에 베트남에서 태어났음. 본적: 미국, 뉴욕, Justion거리, 87 – 30. 거주 주소: 호치민시, 5군, 11 프엉, Hùng Vương 아파트. 국적: 미국. 민족: 화교. 학력: 11/12 (고등학교 2학년 중퇴). 직업: 사업. 2007년5월27일부터 2007년12월19일까지 구속되었다.
본 사건에는 “도박조직죄”로 입건된 다른 5명의 피고인들이 있고, “도박죄”로 입건된 18명의 피고인들이 있다.

사건개요 

2007년5월26일 22시경에 수사기관은 외국인만 출입하여야 하는 호텔 전자 카지노 도박장에서 베트남인들이 도박에 참여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문제가 된 전자 카지노 도박장은 외국 여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았고, 사업 운영은 말레이지아 회사인 Dato Yap Kim San의 지휘 아래 진행되어 왔다. Dato Yap Kim San 그룹의 Lim Leong Seng(영어명 Steven, 국적: 말레이시아)은 베트남에 와서 최고경영자로서 세개의 전자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단지 세 클럽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만 했다. 외국인을 위한 사행성 전자 카지노 사업에 관한 2003년2월27일자 제32/2003/QĐ-TTg호 총리 결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Dato Yap Kim San은 Lim Leong Seng에게 지시하여, 영업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베트남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중개인을 찾아보라고 하였다. 

베트남인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중개인으로 피고인이 소개되었고, 피고인은 중개 수수료로 한 명당 도박 승패 총금액 중 3.5%를 받는 조건이었지만, 베트남인 도박꾼이 클럽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 받은 수수료 중에서 절반(즉 1.75%)을 반드시 베트남인 도박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그 외에도 베트남인 도박꾼들이 클럽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 무료 뷔페를 열어주고, 행운권 추첨을 하며, 고객들 중에서 $3000달러 이상을 따거나 잃었던 사람에게 전날 승패한 총금액 중 퍼센트 비율로 인출 지원해 주는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전자 카지노 도박장 클럽의 고객이었지만 많은 돈을 잃어 도박장으로부터 10만불을 빌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2006년4월부터는 베트남 사람들과 베트남인 해외 교포 고객들을 O.V 클럽으로 안내하는 중개를 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12월부터는 다른 전자 카지노 도박장 Depalace 클럽에까지도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이 이같은 방법으로 번 총금액은 $256,620달러로, 수사과정에서 불구속 수사를 위해 100,000,000동과150,000,000동을 각각 보석보증금으로 납부했고, 1심재판을 받기 전에 50,000,000동을 납부하여 총 300,000,000동을 납부하였다. 

호치민시 인민법원 1심 판결

형법 제249조 2항 b조, 제48조 1항 g호, 제46조 1항 b호와 p호, 2항, 제47조를 적용해서 피고인에게 ‘도박조직죄’로 징역 6개월 22일에 처하였고, 수감기간은 2007년5월27일부터 2007년12월19일까지였다(복역 완료했음). 형법 제249조 3항을 적용해서 피고인에게 20,000,000동을 국고에 환수하기로 판결하였고, 형사소송법 제76조를 적용해서 이미 납부한 300,000,000동을 몰수하고, 수수료로 번 3,800,000,000동의 부당이득을 국고에 환수하기로 판결하였다. 

1심 판결 후 호치민시 검찰원은 항소를 통해 피고인의 형량을 가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

피고인의 1심 재판에 대해 항소한 호치민시 검찰원의 항소 신청을 기각한다(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대해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장은 2009년8월25일자 제24/QĐ-VKSTC-V3호 감독심(재심) 신청으로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의 재판관위원회에서1심판결문을 파기하고 1심 재판을 다시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감독심(재심) 신청 사유: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형법 제249조 2항에 규정된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 형벌로 처벌해야 하는 지극히 중대한 범죄의 경우이다. 그러나 1심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감형사유를 들어 징역 6개월 22일 밖에 선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너무나 가벼운 판결이고 피고인의 범죄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 결과에 상응하지 못하는 판결이다. 

재판관위원회 판단

피고인은 도박조직에 적극 도움을 준 자로 특별히 많은 부당이득(41억동에 해당하는 $256,620)을 취득해 온 사람이며,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형법 제249조 2항 b호(특히 지극히 고액의 부당이득 취득에 해당)에서 규정한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46조 1항 b호에서 규정한 감형사유(피해 극복)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징역 6개월 22일로 처벌하여 법률에 규정된 최하 처벌 수준보다 더 낮은 형벌로 처벌한 것은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과 1심 재판 전에 총 300,000,000동을 납부했던 것은 피해를 극복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보석보증금을 납부한 것이었다. 이를 형법 제46조 1항 b호에 규정된 감경사유로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베트남 교포라서 베트남 법률 인식이 부족하였던 점, 바이러스에 감염 중인 사실,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베트남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다는 정상은 형법 제46조 2항에 규정된 기타 감경사유로 보일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 연류된 다른 피고인 L T H 과 L A T에  비하면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성질과 정도는 더 중대하고 취득한 부당이득도 이들 피고인들 보다 더 엄청나게 많았지만 1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처벌한 형량은 이들 피고인들에 비하면 너무 가법고 범죄행위의 결과에 상당하지 않다.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85조 1항, 제285조 3항, 제287조에 의거하여;
                                               

결정

호치민시 인민법원의 2009년1월14일자 제102/2009/HS-ST호 형사 1심판결문에 나온 피고인에 대한 형사 판결을 파기한다. 호치민시 인민법원에 법률 규정대로 1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 환송한다. 

해설

베트남에서 5천만동 이상 도박하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이 사건과 같은 도박조직죄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더욱 엄하게 처벌된다. 이는 베트남 사회에서 도박이 갖는 사회적 악폐를 철저히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 여겨진다. 하지만, 베트남 법원은 피고인에게 고작 징역 6월에 처했다. 이것 저것 형량 감경 사유를 적용한 결과였다. 유전무죄를 연상하게 한다. 피고인에게는 카지노에서 번 돈이 있었고 불구속을 위해서도 보석 보증금으로 충분한 돈을 납부하는 등 돈으로 처벌을 방어한 흔적이 들어난다. 그러나 정의는 언제나 살아있는 것이다. 베트남 최고 인민검찰원장은 베트남 최고 인민법원의 재판관위원회를 통해 1, 2심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파기(폐기)하고 무거운 형벌로 다시 재판하라고 요청했고, 재판관위원회는 이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