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25편 칼로 찌른 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이를 선동한 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25편 칼로 찌른 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이를 선동한 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 베한타임즈
  • 승인 2024.01.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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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T T S, 1979년생. 주소: 타이응웬성, 타이응웬시, Hoàng Văn Thụ동, 17또.
학력: 12/12 (고등학교 졸업); 범죄 당시 타이응웬성 우체국의 노동자였음.
피해자:
1. 탄(P Q T), 1972년생. 주소: 타이응웬성, 타이응웬시, Thịnh Đán동
2. 빈(N V B), 1969년생 (정신병자). 주소: 타이응웬성, 타이응웬시, Quang Trung동

사건개요

2007년1월15일 밤 피고인과 응웬 아인 뚜언(Nguyễn Anh Tuấn, 17세)과 친구들은 타이응웬시, Hoàng Văn Thụ동, 19에 있는 히엔릉 식당에 야식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마침 옆 자리에서 식사 중이던 피고인의 지인 팜 비엗 안(Phạm Việt An)을 만났다. 안(An)은 피고인의 일행에게 다가와 함께 앉아 술을 먹으면서 말하기를, 마약에 중독된 아내의 동생 뚜(Tú)가 집을 나간지 몇일째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일행들이 찾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밤 2시30분경 식사를 마친 후에 피고인, 뚜언(Tuấn), 안(An)과 피고인의 친구들이 뚜(Tú)를 찾기 위해 자동차 2대를 타고 타이응웬 버스여객터미널 부근에 도착했다. 터미널 부근에서 고객을 기다리고 있던 쎄옴기사(Xe ôm) 2명이 보이자, 피고인이 차를 멈추고 헤로인을 파는 곳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쎄옴(xe ôm) 운전기사 팜 꽝 탄(Phạm Quang Thành)이 모른다고 하고 언덕비탈로 올라가 물어보라고 답하니 피고인이 탄(Thành)에게 욕을 하여 양측간 다툼이 일어났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달려들어 탄(Thành)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동시에 “놈을 때려 죽여라”고 크게 외쳤다. 뚜언(Tuấn)도 차에서 내려 덤비며 탄을 같이 때렸다. 탄이 저항하자, 뚜언(Tuấn)은 즉시 바지 주머니에서 칼 (잭나이프, 칼손잡이와 칼날의 총 길이: 20cm)을 꺼내서 탄(Thành)의 배를 여러번 찔렀다. 탄(Thành)이 시장쪽으로 달아났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인 쭝(Trung)이 터미널 부근 공중전화 박스 옆에 앉아서 손에 벽돌을 든 채 피고인의 일행을 바라보고 있던 정신병자 응웬 반 빈(Nguyễn Văn Bình)를 발견하게 되자, 바로 “저 놈이 벽돌을 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저 놈을 쳐 죽여라”고 소리쳤다. 뚜언(Tuấn)이 빈(Bình)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자 빈이 도망갔다. 피고인이 집어 던진 벽돌로 빈(Bình)의 머리 부분을 맞추고, 뚜언(Tuấn)이 따라잡고 빈(Bình)의 배를 칼로 찔렀다. 

중상을 입은 탄(P Q T)과 빈(N V B)은 응급 후송되어 타이응웬성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07년1월25일에 퇴원하였다.

2007년2월14일자 제51호와 2007년3월21일자 제76호 법의학 상해 진단서에서 타이응웬성 법의학진단기관은 다음과 같이 진단결과를 내렸다: 빈(N V B)은 상해율 61%의 상해를 입었고 탄(P Q T)은 상해율 64%의 상해를 입었다.

수사과정 중에 피고인은 빈(N V B)에게 13,000,000동을 배상하였다.

타이응웬성 인민법원 1심 판결

형법 제104호 3항, 제46호 1항 b, p호와 2항, 제47조, 제48조 1항 d, h호를 적용해서 피고인을 “고의 상해죄”로 징역 4년에 처하였다.

2008년5월5일, 피고인은 감형과 집행유예를 요구하는 항소를 하였다.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

적용한 법률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으로 형을 감해주었고 형법 제60조를 추가로 적용해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2009년7월30일자로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은 2심 판결에 대해 재판관위원회에 감독심(재심) 청구를 하였고, 베트남 최고검찰원장도 동의하였다.

재판관 위원회 판단

1심법원과 2심법원이 피고인을 “고의상해죄”로 선고한 것은 근거가 있다. 피해자 탄(P Q T)과 빈(N V B)의 상처들은 대부분 응웬 아인 뚜언(Nguyễn Anh Tuấn)이 찌른 칼로 인해 생겼지만 피고인이 이유없이 사건을 만들어 탄(Thành)과 반(Bình)를 때린 사람이었고, 응웬 아인 뚜언(Nguyễn Anh Tuấn)을 격동시켜 탄(Thành)과 빈(Bình)을 칼로 찌르도록 만든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탄(Thành)에게 61%의 신체 상해를 입혔고 빈(Bình)에게 64%의 신체 상해를 입혔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피해 결과에 대해서 피고인과 응웬 아인 뚜언(Nguyễn Anh Tuấn)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형법 제48조 1항 d, h호에 규정한 “무법적 폭력으로 행하여진 범죄”와 “자기방어 불능상태에 있는 자에 대한 범죄”라는 형사책임 가중처벌 2가지 사유 외에도, 피고인은 겨우 17세 6개월 8일 밖에 안 된 미성년자 응웬 아인 뚜언(Nguyễn Anh Tuấn)을 선동하여 죄를 범하도록 했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선동하여 죄를 범하게 한” 형사책임 가중처벌 사유도 범하였다. 1심범원이 피고인에 대해서 형법 제48조 1항 n호(가중처벌 사유)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잘못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61% 이상의 상해를 가한 것만으로도 형법 제104조 3항대로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1심법원이 응웬 아인 뚜언(Nguyễn Anh Tuấn)을 징역 7년에 처한 것은 필수적으로 처벌할 엄격성을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응웬 아인 뚜언(Nguyễn Anh Tuấn)보다 역할과 범죄의 정도가 더 높았고 형사책임 가중처벌 사유도 더 많았다. 피고인을 응웬 아인 뚜언(Nguyễn Anh Tuấn)과 똑같이 처벌하거나 더 높은 형벌로 처벌해야 했음에도, 1심법원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 것은 매우 가볍고 범죄의 정도, 성질과 피고인의 역할에 상당하지 않은 처벌이다.

더 나아가 2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집행유예 조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의 2007년10월2일자 제01/2007/NQHĐTP호 시행령을 어긴 것이다.

상기 이유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84조, 제285조, 제289조에 의거하여;

결정

하노이 최고인민법원의 2심 판결문(2008년8월1일자 제549/2008/HS-PT호)과 타이응웬성 인민법원의 1심 판결문(2008년4월29일자 제46/2008/HS-ST호) 중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 부분을 파기하고, 법률 규정대로 1심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타이응웬성 인민법원에 환송한다.

해설

공범의 경우 누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인가? 칼로 피해자들을 직접 찌는 자보다 이러한 범행에 이르도록 주동적으로 역활한 피고인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의 결정이었다. 특히 이는 직접 상해를 가한 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한 판결이다.

범죄에는 형을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 사유가 있고, 가볍게 처벌되는 감경 사유가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해의 경우 낮보다는 밤에 이루어진 범죄가 더 무겁게 처벌되고, 맨손보다 흉기를 들고 가한 상해가 더 무겁고, 혼자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에 이른 것이 더 무겁고, 피해자가 전혀 방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가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재판관위원회의 결정은 적절한 판단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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