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비율 높았던 베트남 8개 지역 한국 취업 문 열렸다
불법체류 비율 높았던 베트남 8개 지역 한국 취업 문 열렸다
  • 베한타임즈
  • 승인 2024.01.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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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한국내 취업이 불가했던 베트남 북부와 중부의 8개 지역 거주 노동자들은 이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산회 해외노동센터에 따르면 해당 8개 지역은  하이즈엉(Hai Duong)성의 치린시(Chi Linh), 타잉화(Thanh Ho)성의 동선(Dong Son)과 황화(Hoang Hoa), 하띤(Ha Tinh)성의 깜쑤옌(Cam Xuyen)과 응하이쑤언(Nghi Xuan), 응에안(Nghe An)성의 응하이록(Nghi Loc)과 흥응옌(Hung Nguyen)과 꾸아로시(Cua Lo) 등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고 연령, 건강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취업 희망자는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1월 말부터 한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시험에서 해당 지역의 베트남인 70명 이상이 불법체류자가 됐으며 해당 지역 출신 근로자의 27%가 베트남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해당 8개 시·군 근로자 채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근무 계약을 만료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불법체류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시험 접수 기간은 1월 26일부터 30일까지이며, 한국어 능력 시험은 3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다. 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친인척이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지원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 시험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약 1만54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선발될 예정이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1만1200명 이상, 건설 분야에서는 200명, 농업 분야에서는 약 900명, 어업에서는 약 3,000명이 선발된다. 

EPS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 고용주는 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무작위로 입력된 프로필을 기반으로 근로자를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두 차례의 시험에 합격하고 지원서를 제출한 근로자더라도 한국 취업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출국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

지원자는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이어야 하며, 한국에서 추방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과거에 불법체류하였다가 자발적으로 베트남으로 귀국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농업 및 어업 분야에 종사자는 소수 민족으로 제한되며 2021~2025년 동안 해안과 섬의 128개 지역 중 하나에 거주해야 한다는 추가 요구 사항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 2023년 첫 9개월 동안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근로자 비율은 34.5% 증가한 반면, 한국과 베트남이 합의한 비율은 28%이다.

특히 하이즈엉성(Hai Duong), 랑선성(Lang Son), 남딘성(Nam Dinh), 빈푹성(Vinh Phuc)은 33~37%로 불법체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두 나라 정부는 베트남이 근로자에게 EPS 프로그램 등록 시 1억 동(4,12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고 위반 사항에 따라 2~5년간 근로자의 한국 직장 복귀를 금지하는 등 도주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한국에서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3년간 채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반 근로자는 징역 또는 최대 한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다음 해 채용 정원을 재검토하고 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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