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SNS로 의약품 판매 금지 고려
호찌민시, SNS로 의약품 판매 금지 고려
  • 베한타임즈
  • 승인 2024.01.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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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보건국은 위조 또는 불량 의약품과 출처가 불분명한 의약품의 판매를 막기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의약품 판매 금지를 제안했다.

지난주 말 기자회견에서 호찌민시 보건국의 사무소 부소장인 응웬하이남(Nguyễn Hải Nam)은 이 금지 조치로 인해 허가된 제약 업체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전자 기기에 설치된 앱 및 웹 사이트와 같은 전자 상거래 방법이나 산업통상부가 허가한 전자 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의약품 및 식품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의약품의 품질, 투명한 관리, 제품의 원산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보건국은 국민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의약품 및 위조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문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설치했다.

호찌민시 보건국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신고 접수 후 즉시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처리 할 예정이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의약품 판매 금지 제안은 현재 법무부가 검토 중인 2016년 약사법 개정을 위한 더 큰 노력의 일부이다. 

전문가들은 전자 상거래 방식을 통한 의약품 거래는 불가피하며 소매업체가 판매 채널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이 전자 상거래 채널을 통한 의약품 거래에 대해 규제하지 않아 법적 허점이 생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의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을 포함한 위조품의 최대 80~90%가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의약품의 원산지와 품질을 증명하는 전체 송장과 서류가 있는 합법적인 제약 사업장에서만 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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