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26편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어떤 형사책임을 질까?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26편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어떤 형사책임을 질까?
  • 베한타임즈
  • 승인 2024.01.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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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T K Đ, 1960년생. 주소: 바리아ㆍ붕따우성, Vũng Tàu시, 8동, Huyền Trân Công Chúa거리37E 번지. 직업: 없음. 사망한 남편과 자녀 1명이 있음. 2008년12월2일에 구속되었음.
피해자:
1. 투언(Thuận), 1958년생. 주소: 바리아ㆍ붕따우성, Vũng Tàu시, 8동, Huyền Trân Công Chúa거리 117/3 번지
2. 빈(Vĩnh), 1964년생. 주소: 바리아ㆍ붕따우성, Vũng Tàu시, Thắng Tam동, Nam Kỳ Khởi Nghĩa거리, 134/9 번지.

사건개요

피고인은 바리아ㆍ붕따우성에 있는 럼비엔(Lâm Viên) 회사의 출납책임자였다. 1996년 피고인은 본인이 투자한 Huyền Trân Công Chúa거리 74 번지에 있는 목공소에서 작업할 실내용 목재를 구매하기 위한 돈이 필요해서 투언(Thuận) 부부로부터 돈을 빌렸다. 투언(Thuận)과 빈(Vĩnh)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투언(Thuận)과 빈(Vĩnh)은 피고인에게 6번 빌려주었고, 총 140,000,000동과 $ 15,000와 17냥 SCJ금 (차용 당시 450,000,000동에 해당함)을 빌려주었다. 투언(Thuận)과 빈(Bình)의 돈을 빌렸을 때 피고인은 투언(Thuận) 부부에게 피고인의 형제 이름으로 된 토지사용권증명서 1통, 피고인의 친언니 이름으로 된 농지등록증명서 1통과 주택소유권증명서 1통, 본인 이름으로 된 오토바이등록증명서 1통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투언(Thuận) 부부와 빈(Vĩnh)에게 돈을 갚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을 때 회사를 그만두었고 2001년7월23일에 집을 나가 도주하였다. 2002년5월8일에 바리아ㆍ붕따우성 공안국은 피고인에 대한 지명수배 결정 제30호를 발부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08년12월2일에 바이리ㆍ붕따우성 공안국으로 가서 자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바리아ㆍ붕따우성 인민검찰원에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금액으로 55,000,000동을 납부하였다. 

바리아붕따우성 인민법원 1심 판결

형법 제140조 a항, 제46조 1항 b호와 2항, 제42조, 민법 제471조를 적용해서 피고인을 “신뢰 남용에 의한 재산탈취죄”로 징역 12년에 처하고, 피고인이 투언(Thuận)과 빈(Vĩnh) 부부에게 657,065,000동을 갚도록 판결하였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금전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 국가은행이 규정한 연체이율에 따라서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2009년1월5일, 피고인은 항소해서 감형을 요청하였다.

2009년1월5일, 투언(Thuận)과 빈(Vinh)은 항소해서 피고인에 대한 형벌 가중과 민사책임을 다시 심사해서 타이 반 쩌우(Thái Văn Châu, 피고인 형제)에 대해서 연대배상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

형법 제140조 4항 a호, 제46조 1항 b, p, o호와 2항, 제47조를 적용해서 피고인을 “신뢰 남용에 의 한 재산탈취죄”로 징역 11년에 처하고, 타이 반 쩌우(Thái Văn Châu)와 피고인이 투언(Thuận)과 빈(Vĩnh)에게 654,065,000동을 연대배상 해야 한다.

2009년12월15일자 제40/2009/HS-TK호 상고결정에서, 최고인민법원장은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에 감독심을 진행하여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의 2심 판결 중 연대배상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바리아ㆍ붕따우성 인민법원의 2008년12월26일자 제217/2008/HS-ST호 형사 1심판결문 중 민사 책임 부분과 증거물 처분 부분을 파기해서 법률 규정대로 다시 1심 재판을 진행하기를 요청하였다.

재판관위원회 판단

1) 형사책임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뢰를 남용해서 투언(Thuận)과 빈(Vĩnh)의 금전을 탈취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2심 법원이 피고인을 “신뢰 남용에 의한 재산탈취죄”로 징역 11년에 처한 것은 근거가 있고 합법적이다.

2) 민사책임에 대하여

1심 재판 전에 투언(Thuận)은 타이 반 쩌우(Thái Văn Châu)와 피고인이 연대하여 450,000,000동을 되돌려주기를 바리아ㆍ붕따우성 인민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1심 재판에서 쩌우(Châu)는 1심법원에게 투언(Thuận)이 보관하고 있는 자신의 토지 사용권증명서를 되돌려주기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1심법원이 투언(Thuận)과 쩌우(Châu)의 요청을 삼사숙고하지 않은 것은 부족한 점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투언(Thuận)에게 돈을 빌렸을 때 피고인의 행위에 타이 반 쩌우(Thái Văn Châu)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으므로 연대책임을 지게 해 달라는 투언(Thuận)의 요청은 근거가 없다고 본다. 쩌우(Châu)의 위임장은 합법적이지 않고 재산담보 계약서도 없었기 때문에 투언(Thuận)이 쩌우(Châu) 가족의 토지 사용권증명서를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2심법원이 피고인에게 토지 서류를 사용하도록 위임해 주었던 것은 타이 반 쩌우(Thái Văn Châu)의 잘못이라고 판단해서 두 사람이 투언(Thuận)과 빈(Vĩnh)에게 연대배상 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옳지 않다. 사건서류에 있는 자료에 따르면 타이 반 쩌우(Thái Văn Châu)는 피고인에게 토지사용권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준 것일 뿐, 위임내용에서 무슨 목적으로 사용할지가 언급되지 않았다. 수사 기관에서나 1심재판과 2심재판에서나 쩌우(Châu)와 피고인은 둘 다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쩌우(Châu)가 피고인에게 토지사용권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임위한 목적은 피고인이 쩌우(Châu)를 대신해서 분홍색 등기등본을 적색 등기등본으로 변경해 주기 위한 것이었고, 쩌우(Châu)는 피고인이 그 토지 사용권증명서로 담보를 잡혀서 돈을 빌렸던 사실을 몰랐다. 한편, 쩌우(Châu)의 위임장도 합법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토지사용권증명서는 쩌우(Châu)의 가족에게 발급된 것이라서 타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려면 쩌우(Châu)의 가족들에게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위임장에는 쩌우(Châu)의 사인만 있었고 권한이 있는 기관의 인증도 없었다. 이는 형법 제230조 규정과 맞지 않다.

상기 이유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84조, 제285조, 제289조에 의거하여;

결정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9년6월8일자 제397/2009/HS-PT호 형사 2심판결문 중 “타이 반 쩌우(Thái Văn Châu)와 피고인이 투언(Thuận)과 빈(Vĩnh)에게 654,065,000동 연대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 부분을 파기하고, 법률 규정대로 2심 심판을 하기 위해서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다. 2심법원의 그 밖의 결정은 계속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돈을 빌리고 못 갚는 자체로 한국에서는 쉽게 사기 죄가 된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리는 것은 남을 속이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트남 형법에서는 사기죄가 아니고 신뢰 남용에 의한 재산 탈취죄로 평가한다. 우리나라 사기죄보다 범죄 구성이 좀 더 엄격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연대배상에 대해서도 본 판결에서 정확히 지적했다. 공동 책임을 질만큼의 범죄 가담이 있지 않는 한 피고인과 함께 연대(공동)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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