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27편 집단으로 강간한 사건의 처벌은?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27편 집단으로 강간한 사건의 처벌은?
  • 베한타임즈
  • 승인 2024.01.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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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L M Dung, 1986년생. 주소: 까마우성 Ngọc Hiển현, Tân Ân Tây사, Đường Kèo읍. 학력: 초등 2학년 중퇴. 2007년2월22일에 구속되었다.
2. N V Sang, 1987년생. 주소: 까마우성 Ngọc Hiển현, Tân Ân Tây사, Đường Kèo읍. 학력: 초등 3학년 중퇴. 2007년2월22일에 구속되었다.
3. N V Tý, 1985년생. 주소: 까마우성 Ngọc Hiển현, Tân Ân Tây사, Đường Kèo읍. 학력: 초등 4학년 중퇴. 2007년2월22일에 구속되었다.
4. N V Hồ, 1989년생. 주소: 까마우성 Ngọc Hiển현, Tân Ân Tây사, Đường Kèo읍. 학력: 초등 4학년 중퇴. 2007년2월22일에 구속되었다.
피해자: B B Thuy. 여), 1988년생. 주소: 까마우성 Ngọc Hiển현, Tân Ân Tây사, Đường Kèo읍

사건개요

2007년2월21일 밤 10시경 피고인 호(Hồ)는 피해자 투이(Thuy)에게 집에 와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자고 제안하였다. 같은 날 밤 12시경에 피해자의 어머니 느이(Nhỉ)는 피고인 호(Hồ)의 집에 찾아갔다. 피해자 투이는 자신의 어머니한테 혼날까봐 뒷문으로 나가 집으로 돌아갔다. 느이(Nhỉ)는 호(Hồ)의 집에 들어가서 다 같이 술을 먹었다. 이날 밤 1시경 느이(Nhỉ)는 호(Hồ)와 니(Nỉ)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계속 술을 먹자고 하였다. 집에 도착하자 느이(Nhỉ)는 자신의 딸 투이(Thuy)를 깨워서 술과 같이 먹을 어포를 튀겨 오라고 하였다. 마침 집에 기름이 떨어져서 피해자 투이는 기름을 빌리러 호(Hồ)의 집에 갔다. 호(Hồ)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 즁(Dũng)과 쌍(Sang)은 술을 먹고 있었고, 므어이(Mười)는 그물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고, 그리고 띠(Tý)는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 투이(Thủy)를 보자 즁(Dũng)이 술을 같이 먹자고 하였으나 투이(Thủy)는 안 먹겠다며 기름을 찾기 위해 뒷집으로 갔다. 바로 그 때에 즁(Dũng)은 따라가 투이(Thủy)의 손을 잡아서 뒷집 침대로 끌고갔다. 투이(Thủy)가 저항하자 쌍(Sang)이 들어와서 투이(Thủy)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렸다. 즁(Dũng)은 투이(Thủy) 위에 올라가 투이(Thủy)의 바지를 벗겼고, 쌍(Sang)은 투이(Thủy)의 두팔을 눌렀다. 투이(Thủy)는 발버둥치면서 “그렇게 하면 소리 칠 거야!”라고 하였다. 그때, 투이(Thủy)의 집에서 돌아오던 호(Hồ)는 방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서 들어왔는데 이같은 광경을 보고 투이(Thủy)의 입을 막았다. 동시에, 즁(Dũng)은 투이(Thủy)의 옷을 올려서 성교행위를 하였고, 옆에 앉은 쌍(Sang)은 투이(Thủy)의 가슴을 만졌고, 호(Hồ)는 투이(Thủy)의 팔을 눌렀다. 즁(Dũng)의 성교가 끝난 후 쌍(Sang), 호(Hồ), 띠(Tý)가 계속해서 투이(Thủy)와 성교를 하였다. 그 때 민방위대 부대장 찐(Đ M Chính)이 지나가다 투이(Thủy)의 비명 소리에 집에 들어가 이를 적발하였다. 찐(Chính)은 투이(Thủy)에게 바지를 입으라고 하였고, 떤 안 떠이(Tân An Tây)사 공안에 신고하기 위해 투이(Thủy)를 데리고 갔다.

2007년2월22일자 제05호 상해진단서에서 응옥 히엔(Ngọc Hiển)현 종합병원은 투이(Thủy)에 대한 진단결과: 회음부에 작은 균열이 있음; 소음순에1cm의 찰과상이 있고, 작게 충혈됨.

까마우성 인민법원 1심 판결

형법 제111조 2항 c호를 적용해서 “강간죄”로 피고인 즁(Dũng)을 징역 10년, 피고인 쌍(Sang)을 징역 9년, 피고인 띠(Tý)를 징역 8년, 피고인 호(Hồ)를 징역 6년으로 처벌하였다. 즁(Dũng), 쌍(Sang), 호(Hồ), 띠(Tý)의 징역 기간은 2007년2월22일부터 계산한다.

1심 재판 후 즁(Dũng), 쌍(Sang), 띠(Tý)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다. 피고인 호(Hồ)의 법정대리인 하 티 봉(Hà Thị Bông)은 피고인 호(Hồ)가 죄 없다고 항소를 하였고, 피해자 투이(Thủy)는 피고인 즁(Dũng), 쌍(Sang), 띠(Tý), 호(Hồ)가 죄가 없다고 항소를 하였다.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

형사 1심판결문을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하였다. 최고인민검찰원장은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에 감독심 수속절차에 따라 판결하고, 재수사를 하도록 상기 2심 판결문과 까마우성 인민법원의 형사 1심판결문을 파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재판관위원회 판단

1심법원과 2심법원은 증거 채택에서 피고인 즁(Dũng), 쌍(Sang), 호(Hồ), 띠(Tý)가 수사기관에서 죄를 인정한다는 당초 진술과 수사기관이 수집한 자료들만을 근거로 하였다. 모순된 점이 많이 있었고, 정확하게 밝혀내야 하는 자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강간죄”로 선고하였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에 관련된 증거를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지 않았다.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중요한 증거가 많이 남아있었다. 피고인 즁(Dũng), 쌍(Sang), 호(Hồ), 띠(Tý)를 선고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조사해서 정확하게 밝혀내야 한다.

1. 수사기관에서의 당초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즁(Dũng), 쌍(Sang), 호(Hồ), 띠(Tý)는 모두 다 투이(Thủy)와 성교한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추가 수사과정, 1심 재판과 2심 재판에서 피고인 즁(Dũng), 호(Hồ)와 띠(Tý)는 투이(Thủy)와 성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쌍(Sang)만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고 투이(Thủy)는 자발적이었다며 투이(Thủy)와 성교한 것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투이(Thủy)는 진술을 계속 바꾸었다. 피고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던 때도 있고, 쌍(Sang)과 사랑하는 사이였고 쌍(Sang)과만 성교했다고 진술하던 때도 있다. 강간을 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면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에 대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사건 현장은 나뭇잎으로 만든 집이었다. 이 집은 칸막이로 나줘진 두 방이 있고 주변에 인가가 많다. 사건을 발견한 찐(Chính)은 길을 지나가다 투이(Thủy)의 비명 소리가 들려서 집에 들어와 사건을 적발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에 옆방에서 자고 있던 므어이(Mười)는 투이(Thủy)의 비명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투이(Thủy)가 속닥거리는 소리만 들었다고 하였는데, 그 후에 므어이(Mười)는 자는 중에 싸움 소리가 들려서 피고인들이 싸우고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그 당시에 사건을 알고 있거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므어이(Mười)가 잤는지, 또한 투이(Thủy)의 비명 소리가 들렸는지에 대해
서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찐(Chính)의 위치에서 피고인들과 투이(Thủy)의 장소까지의 거리가 몇 미터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에 사건을 알고 있거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주변에 거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시간 및 공간에서 피고인들이 범죄행위를 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규명하기 위해 수사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3. 또안 민 찐(Chính)은 사건 현정에서 잡았다는 진술들이 많았지만 일치하지 않았다. 사건을 발견했을 때 찐(Chính)은 사람을 불러서 즉석에서 기록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찐(Chính)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찐(Chính)이 현장에서 바로 기록서를 작성하도록 사람을 부르지 않았고, 피고인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서 다른 데로 투이(Thủy)를 데려가서 기록서를 작성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4. 수사기관의 범죄 적발기록에서, 증거수집과 피고인들 및 증인의 진술은 상호부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적발된 범인 체포 조서에 구체적인 장소가 확실히 적히지 않았고, 조서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진술과 사인이 다 있었다. 그러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불참했기 때문에 누가 범죄 적발기록을 작성했는지, 어디서 작성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찐(Chính)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불일치한 진술들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적발기록이 어디서 누가 작성했는지, 피고인들의 참여 여
부, 그리고 왜 피고인들의 사인이 있었는지를 조사해 규명해야 한다.상기의 이유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85조3항과 제287조와 제289조에 의거하여

결정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의 2008년1월17일자 제62/2008/HS-PT호 2심 판결문과 까마우성 인민법원의 2007년9월21일자 제136/2007/HS-PT호 형사 1심판결문을 파기하여, 절차대로 재수사 하도록 최고인민법원에 사건 사류를 전달한다.

해설

어느 나라이든 성범죄는 중형으로 처벌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성 행위를 하였는지 범죄자들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아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같은 마을에 사는 아는 사이라서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진술 과정에서 오락가락 정확하지 않은 진술이 이루어진 것 같다.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가 발급된 점을 보면, 이 사건은 단순 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치상죄로 더욱 가중처벌되었어야 할 사건으로 보인다.

또한 2인 이상이 집단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국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특수강간죄에 해당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된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성범죄가 발생하면 되고, 가담자 모두 강간행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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