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28편 집단 패싸움으로 인한 ‘살인’ 사건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28편 집단 패싸움으로 인한 ‘살인’ 사건
  • 베한타임즈
  • 승인 2024.02.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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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H T즁(H T Dũng). 생년월일: 1988년10월30일. 주소: 람동성, Đa Tẻh현, Đa Tẻh 읍, 10호. 학력: 12/12 (고등학교 졸업). 2007년7월9일부터 구속되었다.
피해자: H V 안(H V Anh)ㆍ사망. 법정대리인: H V 눙(H V Núng (안의 부친). 주소: 닥락성, Krông Buk현, Ea Drơng사, 7촌.

사건개요 

피고인 즁(H T Dũng)은 실습생이고, 닥락성, Krông Buk현, Ea Drơng사, 8구역에 위치한 작은 아버지 리엔(H V Liên)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2007년7월8일 밤 8시경에, 즁(Dũng)은 리엔(Liên)의 아들인 4촌 꾸옥(H V Quốc)과 함께 8구역에 놀러갔다. 나가기 전에 즁(Dũng)은 태국제 칼을 챙기고 나갔다. 8구역에 도착했을 때, 꾸옥(Quốc)과 즁(Dũng)은 8구역의 마당에서 놀고 있는 타오(Thảo), 환(Hoàn), 반(Vạn), 안(H V Anh), 싼(Sanh)이 포함되어 있는 남자 집단을 보였다. 꾸옥(Quốc)과 즁(Dũng)은 한쪽에 들어가서 한(Hạnh)이라는 사람에게 “저 남자애들은 누구냐”고 물었다. 한(Hạnh)은 “타오(Thảo)의 집단이야”라고 대답해 주었다. 사실 이들은 전날 밤에 서로 말다툼이 있었고 화해가 되었지만, 아직 화가 남아 있던 꾸옥(Quốc)은 나무막대기(길이: 1m, 두께: 5cm × 1cm)를 집어 들고 타오(Thảo)의 집단 쪽으로 다가갔고, 즁(Dũng)도 뒤를 따라갔다. 즁(Dũng)이 다가 갔을 때 꾸옥(Quốc)은 나무막대기로 타오(Thảo)의 집단과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반(Vạn), 안(Anh), 싼(Xanh), 환(Hoàn)은 손과 발로 꾸옥(Quốc)과 같이 온 즁(Dũng)을 때렸다. 이때 즁(Dũng)은 바지 주머니에서 태국제 칼을 꺼내서 앞쪽으로 찔렀는데 안(Anh)의 왼쪽 겨드랑이 밑 갈비뼈 부위를 관통했다. 즁(Dũng)은 칼을 빼어 도망갔다. 

그리고 2007년7월9일, 즁(Dũng)은 공안에 가서 자수하였다. 피해자 안(H V Anh)은 응급조치 중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2007년7월16일자 닥락성 법의학진단센터가 발행한 법의학진단보고서(제308/PY-TV호)에는 안(H V Anh)이 심장을 관통한 상처, 출혈성 쇼크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닥락성 인민법원 1심 판결

형법 제93조 2항, 제46조 1항 b, p, đ호와 2항을 적용해서 피고인 즁(H T Dũng)을 “살인죄”로 징역 9년에 처한다. 

형법 제42조와 민법 제610조를 적용해서 피고인 즁(H T Dũng)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36,300,000동(이중 매장 비용과 기타 비용은 9,300,000동이고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27,000,000동이다)을 배상하라. 2007년12월12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항소하여, 2심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가중과 배상금액 인상을 선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2007년12월18일 피고인 또한 항소하여 형벌의 감경과 배상금액 인하를 선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낭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

형사 재판 1심판결을 수정하였다. 형법 제93조 2항, 제46조 1항 b, p호와 2항을 적용해서 피고인 즁(H T Dũng)을 “살인죄”로 징역 12년에 처하고,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38,800,000동을 배상하라. 

2009년8월3일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은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에 감독심 절차 진행을 결정하고,  다낭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을 파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재심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즁(Dũng)의 범죄행위는 타오(Thảo)의 집단에 있는 환(Hoàn)과 안(Anh)이 먼저 피고인을 때린 행위에 의해 일어났다. 그래서 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해서 형법 제46조 1항 đ호를 적용하여 형을 감겸한 것은 옳다. 하지만 2심 재판에서는 이런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판결문에서 왜 적용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실수로 보인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잘못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킨 것은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의 2006년7월8일자 제03/2006/NQ-HĐTP호 시행령 제I부 제2조 2.2항 a호에 정해진 규정에 어긋난다. 

재판관위원회 판단

1. 형사책임에 대해서

사건 서류에 따르면 2007년7월8일 밤에 꾸옥(H V Quốc)과 놀러갔을 때 피고인 즁(H T Dũng)은 만약 싸우게 되면 칼로 싸우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꾸옥(Quốc)과 즁(Dũng)이 8촌 구역에 갔을 때 마당에 앉아 놀고 있는 남자집단 안에 타오(Thảo)가 있는 것을 알고 나서 꾸옥(Quốc)은 나무막대기를 갖고 타오(Thảo)가 앉아있는 자리쪽으로 다가갔고, 즁(Dũng)도 따라갔다. 도착했을 때 꾸옥(Quốc)은 타오(Thảo)를 나무막대기로 때려 양측간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즁(Dũng)은 타오(Thảo)의 친구인 안(Anh)을 칼로 찔렀다. 이로 인해 아인(Anh)은 사망하였다. 즁(Dũng)의 범죄행위는 형법 제93조 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되고, 형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1심법원에서는 형법 제46조 1항 đ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 또는 타인의 위법행위에 정신적으로 자극되어 흥분해 범죄를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책임을 감경하였지만 이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피고인 즁(Dũng)의 4촌인 꾸옥(Quốc)이 피해자 쪽의 사람인 타오(Thảo)를 먼저 때려 싸움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2심법원이 이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고 피고인 즁(Dũng)을 징역 12년으로 가중 처벌한 것은 근거가 있다.  

이 사건에서 꾸옥(Quốc)이 타오(Thảo)를 때려 양촉이 싸우게 됐고, 결국 이로 인해 안(Anh)이 죽게 되었다. 꾸옥(Quốc)의 행위는 “공공소란죄”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검찰원은 꾸옥(Quốc)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것은 범인을 누락한 것이다. 

2. 민사책임에 대해서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1심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매장 비용, 기타 비용과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총 36,300,000동을 배상하도록 하게 한 것은 합법적이다. 

손해배상의 인상을 시켜달라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항소가 있으므로2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승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봉분 비용 2,500,000동을 배상하도록 하게 한 것은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의 2006년7월8일자 제03/2006/NQ-HĐTP호 시행령 제II부 제2조 2.2항에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금액은 많지 않고 봉분은 피해자가 거주한 지역의 관습이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상기의 이유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85조 1항에 의거하여

결정

1. 최고인민법원장의 2009년8월3일자 제21/QĐ/VKSTC-V3호 감독심 재심결정을 승인하지 않고, 다낭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8년4월17일자 제393/2008/HS-PT호를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한다. 

2. 닥락성 공안국 수사기관과 닥락성 인민검찰원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꾸옥(H V Quốc)을 “공공소란” 행위로 심사하여 처분할 것을 요청한다.

해설

베트남 대법원 판례를 보니 많은 범죄가 청소년들의 우발적 싸움에서 발생된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은 잭나이프 같은 칼을 소지하다 범죄에 이른 경우가 많다. 흔히 청소년 시기에 우쭐대며 칼을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결과는 무섭고 매우 심각하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에서 판결하듯이 칼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살인의 적극적 의사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부모나 학교는 평상시 청소년들의 소지품을 검사하여 칼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살인죄를 방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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