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건강 보험법, 환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
개정안 건강 보험법, 환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
  • 베한타임즈
  • 승인 2024.02.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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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는 사시, 근시, 눈 굴절 이상 치료를 받는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0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보건부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범위, 건강보험 급여의 범위, 의료기관의 기술 전문성 수준에 따른 건강보험 규정 등을 조정했다.

또한 건강보험 진료 계약의 심사 관리 및 이행의 효율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개선했다.

보건부는 제22조 일부 내용을 개정해 적정 기술 수준이 아니거나 기본 수준을 벗어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두도록 했다.

첫 번째 선택 사항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입원 치료비의 60%, 외래 치료비의 40%를 환급받게 되며, 입원 및 외래 모두 100%를 지급하는 지역 단위 시설은 제외된다.

두 번째 선택 사항에서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여 입원 치료비는 100% 환급하고 외래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법안에는 건강검진 및 치료, 기능 재활 시 의안, 의치, 안경, 이동 보조기 등 대체 의료용품 사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의수, 의안, 의치, 안경, 보청기, 이동 보조기 등 대체 의료용품의 사용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족과 보청기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법 초안에는 요양 시설에서의 간병, 건강 검진, 치료 목적이 아닌 산전 진단 등 건강보험이 비용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그대로 유지했다.

생식 보조 기술, 가족 계획 서비스 및 낙태는 병리학적인 이유로 임신 중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용 서비스, 재해로 인한 기능 재활, 마약, 알코올 또는 기타 중독성 물질 중독에 대한 건강 검진 및 치료, 법의학 검사 및 정신과 법의학 검사는 건강보험 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한 관리비 배정 금액을 축소하고 초과 금액은 건강 검진 및 치료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기금 관리 활동의 최대 비용은 현행 5%에서 최대 4%로 축소된다. 나머지는 즉시 건강보험 건강검진 및 치료에 추가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오는 5월에 열리는 제15대 국회 제7차 회의에 제출되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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