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업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초안 의견 수렴 개시
부동산 사업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초안 의견 수렴 개시
  • 베한타임즈
  • 승인 2024.03.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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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부동산 사업법 시행을 안내하는 법령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건설부는 10장 83조로 구성된 부동산 사업법 2023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법령 02/2022/NĐ-CP를 대체하고 새로운 법률과의 적합성 및 기존 법률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부동산 사업 관리를 위한 적절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행령 초안의 주요 내용은 계획 외 및 준비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며 진실하게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미완성 주택과 관련하여 개발자는 프로젝트의 거래 자격에 관한 서류를 지방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승인 기관은 15일 이내에 프로젝트의 거래 적격성 여부에 대해 회신해야 한다.

이 법령 초안에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 부동산 중개인 및 인증의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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