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31편 “마약물질 불법 보관죄”에서 피고인의 집을 몰수 할 수 있는가?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31편 “마약물질 불법 보관죄”에서 피고인의 집을 몰수 할 수 있는가?
  • 베한타임즈
  • 승인 2024.03.08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고인 하이(T V Hải) 1971년생. 등록거주 주소: 남딘성, Nam Định시, 80A번지. 임시거주 주소: 호찌민시, Gò Vấp현, Lê Văn Thọ 거리, 32/6/7번지. 학력: 12/12 (고등학교 졸업). 직업: 기사. 1989년 6월에 하남닌 인민법원에서 “재산 강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전과가 말소됐음). 전과: 호찌민시, 고밥(Gò Vấp)현 인민법원의 2000년9월27일자 판결문에서 “마약물질 불법 보관죄”로 징역 30개월 선고를 받았다.
사건 관련자:
그 외에 이 사건에 “마약물질 불법 매매죄”와 “마약물질 불법 보관죄”로 1년 11개월 징역부터 사형까지 선고받은 다른 22명의 피고인들이 있다.

건사개요:

2005년2월3일 수사기관은 호찌민시 빈탄(Bình Thạnh)군 빈로이(Bình Lợi) 다리 부근에서 헤로인을 매매 거래하고 있는 자들을 적발하였다. 이들 조사를 통하여 2005년2월5일 수사기관은 마약물질 불법 매매 혐의로 호찌민시 고밥(Gò Vấp)현 레반토(Lê Văn Thọ) 거리 32/6/7번지에서 쩐 티 흐엉(Trần Thị Hương)을 긴급 체포하였다. 흐엉(Hương)의 소재지를 수색하는 중에 수사기관은 흐엉(Hương)의 친오빠인 피고인 하이(T V Hải)가 1.02g헤로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다. 그 외에 수사기관은 피고인 하이(T V Hải)의 44,330 달러 현금(하이의 침대 머리장에 놓아두었음), KIA 자동차 1대(차대번호: VMAFB 2272 KH 001670)를 압수하고 호찌민시, 고밥(Gò Vấp)현 레반토(Lê Văn Thọ) 거리 32/6/7번지 주택을 압류하였다.

호찌민시 인민법원 1심 판결

형법 제194조 4항 b호, 제48조 1항 a, b, g, k호를 적용해서 피고인 하이의 여동생 흐엉(T T Hương)을 “마약물질 불법 매매죄”로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형법 제41조 1항, 제194조 5항을 적용해서 흐엉(T T Hương)의 220달러, 141,110,000동, 휴대폰을 압수하였고 흐엉(Hương)의 84,000,000동과 6,000달러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액을 국고로 환수하였다. 형법 제194조 1항, 제46조 1항 p호, 제48조 1항 g호를 적용해서 흐엉의 친오빠 피고인 하이(T V Hải)를 “마약물질 불법 보관죄”로 징역 3년에 처하였다. 형법 제41조 1항, 제194조 5항을 적용해서 피고인 하이(T V Hải)의 44,330달러, KIA 자동차 1대와 호찌민시 고밥(Gò Vấp)현 레반토(Lê Văn Thọ) 거리 32/6/7번지 주택을 물수하였다. 

2007년1월25일과 2007년1월26일에, 사건 관련 권리 의무를 가진 자인 피고인 하이(T V Hải)의 어버지 쩐 반 토안(Trần Văn Thoan)은 항소하여, 44,330달러, KIA 자동차 1대와 호치민시, 고밥(Gò Vấp)현  레반토(Lê Văn Thọ) 거리 32/6/7번지 주택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이(Hải)도 형벌의 감경을 요청하는 항소를 신청하였다. 

호찌민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

피고인 하이(T V Hải)의 재산 몰수 판결과 형벌 결정 부분을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하였다. 
2009년9월21일 최고인민법원장은 호찌민 최고인민법원의 형사 2심판결문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하였고,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에서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재산 물수 결정 부분을 파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판단

1.    죄명과 형량에 대해

피고인 하이(T V Hải)는 1.02 g의 헤로인을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하이(Hải)의 범죄행위는 형법 제194조 1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형벌구분이 징역 2년 이상 7년 이하로 규정돼 있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이 형사책임을 가중하거나 참작할만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하이(Hải)를 “마약물질 불법 보관죄”로 징역 3년에 처한 것은 합법적이다. 

2. 재산 몰수 결정에 대해

1심법원은 “상기 재산(현금, 기아자동차, 주택)은 피고인 하이의 여동생 쩐 티 흐엉(Trần Thị Hương)의 범죄행위에 의해서 취득하게 된 재산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렇치 않더라도 적어도 재산 관련 서류를 통해서 볼 때 범죄자 피고인 하이(Hải)의 재산이라고 확정하고 몰수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형법 제41조 1항과 제194조 5항을 적용해 44,330 달러의 금전, KIA 자동차 1대, 32/6/7번지 주택을 몰수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하이의 여동생 쩐 티 흐엉(Trần Thị Hương)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하이(Hải)가 마약에 중독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하이(Hải)에게 헤로인 부스러기를 사용하게 주었을 뿐 헤로인 매매로 취득된 돈은 흐엉(Hương)이 혼자 썼고 가족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하이(Hải)의 집과 차는 흐엉(Hương)의 아버지인 쩐 반 토안(Trần Văn Thoan)이 준 돈으로 샀다고 하였다. 피고인 하이(T V Hải)와 아버지 쩐 반 토안(Trần Văn Thoan)의 진술에 따르면 44,330 달러의 금전은 아버지 토안이 아들 하이의 침대머리장에 놓아두었던 것이고, 자동차와 32/6/7번지 주택은 피고인 하이(Hải)가 아버지 토안(Thoan)에게서 받은 돈으로 구매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둥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재산의 원천은 아버지 토안(Thoan)이 1988년부터 건설업을 하여 번 돈이라고 했다. 자동차의 구매가격과 집의 구매가격에 대한 아버지 토안(Thoan)과 아들 피고인 하이(Hải)의 진술에 차이는 있으나 이 재산을 여동생 쩐 티 흐엉(Trần Thị Hương)의 범죄행위에 의해서 취득된 재산이라고 판단할 확정적인 근거는 없다. 이러한 증거에 따르면 몰수에 해당하는 형법 제41저 1항 b호 “범죄행위에 의해서 취득한 물건 또는 금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따라 피고인 하이(Hải)의 재산을 몰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달리 판단하여 형법 제41조 1항 a호의 몰수에 해당하는지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하이(Hải)의 재산을 “범죄행위에 사용된 도구 혹은 수단으로서 사용된 물건”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또는 형법 제41조 1항 c호 몰수에 해당하는 “국가가 유통을 금지하는 물품”으로 확정할 근거도 없다. 

형법 제194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죄를 범한 자에게 주된 형벌 이외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하는 보충형벌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형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 몰수인 보충형의 목적은 범인이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경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빼앗는 것이고, 범죄행위의 성질 및 위험 수준에 상당해야 한다. 피고인 하이(Hải)가 불법적으로 보관한 헤로인 1.02 g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로인해 부당이득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마약 흡입이라는 범죄에 의해서 어떠한 재산이 취득된 사실도 없다. 단순히 본인이 마약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돈, 자동차, 집을 포함하는 재산을 몰수한 것은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1심법원이 형법 제194조 5항을 적용해서 피고인 하이(Hải)의 재산을 몰수한 것은 법률 규정과 처분 방침에 맞지 않는다. 

1심재판 후 피고인 하이(Hải)와 사건 관련 권리 의무를 가진 자로 피고인의 아버지 쩐 반 토안(Trần Văn Thoan)이 몰수 재산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청하는 항소를 신청하였지만 2심법원은 1심법원의 잘못 판단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1심법원의 결정을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는 옳지 않은 판단이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형사소송법 제285조 3항, 제287조에 의거하여,

결정

호찌민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7년5월21일자 제623/2007/HS-PT호 형사 2심판결문 피고인 하이(Hải)의 재산 몰수에 대한 결정 부분을 파기하여, 호찌민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에 법률 규정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환송한다.

해설

피고인 하이는 마약인 헤로인을 보관하다 공안에 적발되었다. 마약인 헤로인이 압수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피고인 하이가 갖고 있는 현금, 자동차, 심지어 주택까지 몰수 되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몰수를 인정했지만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의 재판관위원회(대법원 전원합의체 해당)는 법적 근거가 없는 판단이라고 2심 법원에 다시 재판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몰수에 대한 형법 규정은 한국이나 베트남이 비슷하다. 법죄에 사용된 도구이거나 수단 또는 범죄로 취득된 재산이어야 한다. 이 판결에는 정확히 언급이 없지만 피고인 하이의 여동생 흐엉은 마약을 매매하여 돈을 벌었던 것 같다. 하지만 피고인 하이는 마약 거래에는 관련되지 않고 단지 자신이 갖고 있던 헤로인이 적발되었고 이는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피고인 하이의 재산이 몰수가 되려면 여동생 흐엉이 준 돈(마약 거래로 취득한 돈)으로 자동차나 집을 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확증할 증거가 없었다. 집에서 마약을 흡입했다고 하더라도 집이 범죄에 사용된 도구나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엄격한 증거 판단에 따라 재판관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