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자동차 베트남 입국 조건 설정
 외국산 자동차 베트남 입국 조건 설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24.03.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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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해외에 등록되어 외국인 여행객이 베트남에 반입하는 자동차 관리에 관한 법령을 발표했다.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 운전자와 차량 모두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면서, 개인은 베트남의 국제 여행 서비스 업체와 협력하여 외국인 운전자와 동력 차량의 현지 교통 참여에 대한 당국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승인 서류는 공안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베트남 도로에서 외국 동력 차량은 법령 3조 1항에 정의된 대로 도로 교통 차량이어야 하며 유효한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 유효한 동력 차량 안전 및 환경 검사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자동차의 경우)를 소지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는 등록 국가의 당국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우측 핸들 자동차는 베트남 주재 외교 공관, 영사관 또는 국제 정부 간 기구 사무소에서 외교 공문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공문은 공안부에 보내져 허가를 요청하고 차량 사용 사유를 명시한다. 이러한 자동차는 공안부가 승인한 도로, 해상, 내륙 수로, 철도 또는 항공 경로를 통해 국제 국경 게이트를 통해 일시적으로 입국하거나 재수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다른 조건은 국경 게이트에서 즉시 관세법에 따라 세관, 임시 입국 또는 재수출 절차를 밟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허용되는 최대 체류 기간은 45일을 넘지 않는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의 추가 체류가 허용된다.

한편 운전자는 베트남의 외국인 출입국, 이민, 환승 및 거주법에 따라 비자가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한 여권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여행 서류 및 비자, 유효한 베트남 거주 서류를 소지한 외국인이어야 한다. 일방적 비자 면제로 베트남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전자 비자를 사용하는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국경 게이트를 통해 입국해야 한다.

운전자가 충족해야 하는 다른 조건으로는 운전하는 차량 유형에 적합한 외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베트남 법률에 따라 출입국 및 거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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