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33편 패싸움에서 살인이 이뤄졌다면 싸움에 가담한 사람들은?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33편 패싸움에서 살인이 이뤄졌다면 싸움에 가담한 사람들은?
  • 베한타임즈
  • 승인 2024.03.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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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동(P V Đông), 1982년생. 등록거주 주소: 꽝닌성, Yên Hưng현, Ngô Quyền 8B. 학력: 9/12 (중학교 졸업). 직업: 공장 노동자. 2008년11월27일에 구속되었다.
2. 피고인 호앗(B V Hoạt), 1983년생. 등록거주 주소: 꽝닌성, Yên Hưng현, Chùa Bằng 촌. 학력: 9/12 (중학교 졸업). 직업: 공장 노동자. 2008년11월26일에 구속되었다.
3. 피고인 유언(V V Duẩn), 1984년생. 등록거주 주소: 꽝닌성, Yên Hưng현, Tiền An 마을. 학력: 9/12(중학교 졸업). 직업: 공장 노동자. 2008년11월26일부터 2008년11월29일까지 일시 구금되었다.
피해자: 쑤언(N Đ Xuân), 1976년생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부 티 띠임(Vũ Thị Tiếm) (피해자의 모친)과 르엉 티 후에(Lương Thị Huế) (피해자의 부인). 주소: 꽝닌성, Yên Hưng현, Yên Giang 마을.

사건개요

2008년11월25일 저녁 피고인 동(Đông), 호앗(Hoạt), 유언(Duẩn)과  꾸이엔(Quyền)은 함께 술을 먹고 나서 가라오케에 갔다. 그리고 밤 9시경 동(Đông)과 꾸이엔(Quyền)은 자신들의 일터인 수산물 주식회사 제2직업장에 갔고, 호앗(Hoạt)과 유언(Duẩn)은 맥주집에 갔다. 거기서 호앗(Hoạt)과 유언(Duẩn)은 피해자 쑤언(Xuân)과 그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쑤언(Xuân)은 “쏩디아” <xóc đĩa: 동전을 그롯에 넣고 흔들어 짝홀을 맞추는 놀이>의 형식으로 도박을 하자고 하였으나 호앗(Hoạt)과 유언(Duẩn)은 거절하고 수산물 주식회사 제2작업장에 갔다. 쑤언(Xuân)과 그의 친구 1명은 그들을 따라 갔다. 작업장에 도착하자 호앗(Hoạt)과 유언(Duẩn)은 짱(Giang)의 방에 들어가 음악을 들었다. 쑤언(Xuân)과 친구 1 명은 마당에서 피고인 동(Đông)을 봤고, 또 다시 동(Đông)에게 도박을 하자고 했으나 동(Đông)은 거절하였다. 양쪽이 서로 말을 주고 받다 결국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피고인 동(Đông)은 가서 호앗(Hoạt)과 유언(Duẩn)을 불러냈고, 쑤언(Xuân)과 친구는 그들이 나가지 못하게 문을 닫았다. 그리고 쑤언(Xuân)은 동(Đông)을 밀쳐 넘어뜨렸다. 그것을 본 호앗(Hoạt)과 유언(Duẩn)은 달려와서 손과 발로 쑤언(Xuân)을 때리고 찼다. 그 사이 동(Đông)은 그의 여자 친구인 느이엔(Nhiên)의 방으로 달려 들어가서 2개의 칼을 가지고 나왔다. 하나는 목재로 된 칼손잡이와 동그랗게 된 칼끝이 있는 11cm의 칼날이었고, 또 하나는 플라스틱으로 된 칼손집이와 뾰족한 칼끝이 있는 10.5cm의 칼날이었다. 피고인 동(Đông), 호앗(Hoạt), 유언(Duẩn)은 도망가는 쑤언(Xuân)을 쫓아갔다. 집 문에 이르렀을 때 유언(Duẩn)은 멈추었으나, 동(Đông)과 호앗(Hoạt)은 계속해서 쑤언(Xuân)을 쫓았다. Yên Giang 마을의 10호 거리에 이르렀을 때 호앗(Hoạt)은 쑤언(Xuân)의 옷을 잡았고, 동(Đông)은 달려와서 칼로 쑤언(Xuân)의 몸을 여러번 찔렀다. 그 다음에 동(Đông)과 호앗(Hoạt)은 돌아가서 유언(Duẩn)과 함께 쑤언(Xuân)의 친구를 때린 뒤 보냈다. 쑤언(Xuân)은 칼맞은 후 이엔흥 병원에 달려 들어갔는데, 심한 중상으로 같은 날 밤 9시 45분에 사망하였다. 동(Đông)은 도망갔고, 2008년11월27일에 투아티엔후에 성, 흐엉짜 현 공안에 자수하였다. 

2008년11월28일자 제68/PY08호 시체검안서에서, 꽝닌성 공안국 형사기술과의 결론: 사망자 쑤언(Xuân)은 복부 관통상, 가슴 관통상을 입어 급성 호흡장애, 급성 순환장애로 사망하였다.

2009년1월22일자 제13/KSĐT-HS호 공소장에서, 꽝닌성 인민검찰원은 형법 제93조 1항 n호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동(Đông)에 대하여 “살인죄”로, 형법 제245조 1형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호앗(Hoạt)과 유언(Duẩn)에 대하여 “공공질서 문란죄”로 기소를 제기하였다.

꽝닌성 인민법원 1심 판결

제93조 1항 n호, 제46조 1항 b,p호와 2항을 적용해서 피고인 동(Đông)에게 “살인죄”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형법 제245조 1항, 제46조 1항 p호와 2항을 적용해서 “공공질서 문란죄”로 호앗(Hoạt)에게 징역 18개월, 유언(Duẩn)에게 징역 12개월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형법 제41조, 제42를 적용해서 동(Đông)이 응급치료비, 매장비, 정신손해 배상 총 4천5백만동을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하고, 쑤언(Xuân)의 모친인 부 티 띠엠(Vũ Thị Tiếm)과 쑤언(Xuân)의 자녀 2명에게 1인당 매월 300,000동씩을 지급해야만 하게 하였다. 

2009년3월24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르엉 티 후에(Lương Thị Huế)는호앗(Hoạt)과 유언(Duẩn)의 죄명에 대해 재심사청구하는 항소를 신청하였고, 2009년4월13일에 후에(Huế)는 피고인 동(Đông)의 형별을 가중해 달라는 항소를 추가로 신청하였다. 
2009년3월30일, 피고인 동(Đông)은 형벌의 감경을 요청하는 항소를 하였다.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

피고인 동(Đông)의 항소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문의 결정들을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0년4월2일 최고인민검찰원장은 하노이 최고인민법원의 2009년5월29일자2심판결문과 꽝닌성 인민법원의 2009년3월20일자 1심판결문을 재심 신청하였고, 최고인민 재판관위원회에서 상기 2심 판결문과 1심 판결문을 파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재판관 위원회 판단

피고인 동(Đông), 호앗(Hoạt), 유언(Duẩn)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의 원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도박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 쑤언(Xuân)은 사망하였고, 피해자와 동행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실명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소송 진행 기관들은 피고인들의 진술에만 근거해서 원인과 사건의 객관적인 전개를 확인한 것은 부정확하다. 2심 재판 후, 쑤언(Xuân)의 부인인 후에(Huế)의 항소장에 근거해서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사건 발생 일에 쑤언(Xuân)과 동행했던 사람의 이름이 누에(Nhuệ)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고인민검찰원은 누에(Nhuệ)의 진술을 딱 한번 받아냈고 그 진술은 너무 간단하였고, 객관적인 시실 확인에 근거가 부족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2008년11월25일 저녁, 쑤언(Xuân)과 누에(Nhuệ)는 왜 작업장에 들어갔는지? 두 사람이 왜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협박과 폭력을 당했는지? 그 일행이 왜 쑤언(Xuân)만 쫓았는지? 쑤언(Xuân)과 동(Đồng) 중 누가 먼저 때렸는지? 누에(Nhuệ)의 진술은 사건 발생의 원인 중에 피해자의 잘못도 있었다고 확인할 근거 중의 하나다. 그에 따라서 동(Đông)의 살해 행위에 폭력성 여부도 평가될 수 있다.

호앗(Hoạt)과 유언(Duẩn)이 동(Đồng)과 함께 때린 것에 대해서: 동(Đông)이 그의 여자 친구 느이엔(Nhiên)의 방에 들어가 칼을 찾았을 때 호앗(Hoạt)과 유언(Duẩn)은 이를 알고 있었는가? 쑤언(Xuân)을 찌르려고 칼을 찾는 것을 동(Đông)과 서로 협의했는가? 아니면 방에 들어 가 칼을 찾은 것은 동(Đông)만의 행위였는가? 쑤언(Xuân)을 쫒았을 때, 호앗(Hoạt)은 뒤에 따라 달려온 동(Đông)이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쑤언(Xuân)의 옷을 잡은 호앗(Hoạt)의 행위는 자신이 쑤언(Xuân)을 때리기 위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동(Đông)이 뒤에서 달려와 쑤언(Xuân)을 찌르게 하려한 행위였는지? 쑤언(Xuân)을 쫒는 동안 호앗(Hoạt)이나 동(Đông)은 뭐라고 외쳤는가? 호앗(Hoạt)은 동(Đông)이 쑤언(Xuân)을 칼로 찌르는 것을 보았는지? 또한 쑤언(Xuân)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호앗(Hoạt)과 유언(Duẩn)이 “공공 소란죄”만 범했는지 아니면 동(Đông)과 공범으로 살인행위를 범했는지를 확인하도록 상기 문제들을 규명해야 한다. 

현장검안 조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두 개의 칼이 수집되었다 <하나는 노란 색 칼손잡이에 피로 추측된 갈색 물질이 묻었고, 하나는 목재 칼손잡이가 있는 칼이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동(Đông)이 범죄에 사용한 칼을 확인하지 않았고, 시체에 부상이 하나 혹은 두 개의 칼로 인한 부상인지 확인하는 부검을 진행하지 않았고 만약에 하나의 칼에 의한 부상이었다면 현장에서 수집된 두 개의 칼 중에 어떤 것인지, 현장에서 수집된 칼의 노란 색 손잡이에 묻힌 피로 추측된 갈색 물질을 피라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가 맞다면 희생자의 피와 일치하는지? 그 외에 유언(Duẩn)의 진술에 따르면 유언(Duẩn)은 호앗(Hoạt)의 발 쪽에 떨어진 칼 하나가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호앗(Hoạt)과 유언(Duẩn)을 대면시키지 않았고, 유언(Duẩn)이 봤다던 칼이 범죄를 행한 흉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언(Duẩn)에게 자신이 봤던 칼을 확인하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실수이었고,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상기의 이유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85조 3항, 제287조에 의거하여,

결정

재수사를 하도록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9년5월29일자 제300/2009/HS-PT호 형사 2심판결문과 꽝닌성 인민법원의 2009년3월20일자 제42/2009/HS-ST호 형사 1심판결문을 파기하고, 최고인민검찰원에 기본절차에 따라 재수사를 진행하도록 사건의 서류를 전달한다.

해설

피고인 3사람이 관여된 사건인데 살인의 공범인지 아니면 기존 판결처럼 한 사람만 살인에 해당하고 나머지 2사람은 단순 범죄자인지가 관건이다. 당연히 함께 싸움에 가담했다면 현장에 가담한 정도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서 밝혀질 일인데 초등 수사가 너무 부실했던 것 같다. 일반적으로 함께 패싸움을 하다 이중 한사람이 살인에 이르게 되면 나머지 사람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감안해 살인의 공범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각자의 행동이 달랐고 서로 협동의 의사도 없었다면 살인을 행한 사람만 살인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러한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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