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34편 ‘신발을 훔친 합동 절도’에서 집행유예가 적절했는지?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34편 ‘신발을 훔친 합동 절도’에서 집행유예가 적절했는지?
  • 베한타임즈
  • 승인 2024.04.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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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뚜언(V V Tuấn), 1983년생. 주소: 하이퐁시, Thủy Nguyên 현, Trung Hà 사, Đầm. 범죄 당시 신발 산업 유한책임 회사의 경비원이었음. 2008년10월28일부터 2009년1월12일까지 구속되었다.
그 외에 같은 사건에서 다른 5명의 피고인들인 후이(Huy), 동(Đông), 퐁(Phong), 쫑(Trọng), 쯔엉(Trường)은 다 “절도죄”로 선고받았고, 피고인 롱(Long)은 “타인의 범죄행위를 통하여 획득한 재산을 소비한 죄(장물취득죄)”로 선고받았다.
민사 원고 당사자: 베트남 신발 산업 유한책임 회사. 주소: 하이퐁시, Thủy Nguyên 현, Thiên Hương 사

사건개요

2008년10월26일 저녁 7시경 후이(Huy)와 동(Đông)은 둘 다 베트남 신발 산업 유한책임 회사의 경비원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신발을 도둑질 할 것을 의논하였다. 후이(Huy)는 신발 회사의 2008년10월26일 야간 당직 경비 단장이었던 뚜언(Tuấn)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발을 훔칠 사람을 안으로 들여 보내주면 훔친 재산은 반반으로 나눈다”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뚜언(Tuấn)의 동의를 받고, 후이(Huy)와 동(Đông)은 근로자 퐁(Phong)과 경비원을 하다 한달 전 쯤 퇴사한 쫑(Trọng)에게 함께 도둑질 할 것을 권유하였다. 뚜언(Tuấn)은 자신과 같은 교대조로 근무하던 쯔엉(Trường)에게 “오늘 밤에 후이(Huy)의 일행이 신발을 훔칠 사람을 보낼 것이고, 후이(Huy)가 훔칠 때 쯔엉(Trường)이 A2 위치에서 경계하고, 순찰하는 사람이 보이면 뚜언(Tuấn)에게 알려주고, 뚜언(Tuấn)이 후이(Huy)의 일행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했고 쯔엉(Trường)은 이에 동의하였다.

2008년10월26일 밤 11시경 후이(Huy), 동(Đông), 퐁(Phong), 쫑(Trọng)은 신발 회사 벽의 뒤 쪽으로 갔다. 후이(Huy)와 동(Đông)은 밖에서 경계했고, 퐁(Phong)과 쫑(Trọng)은 벽을 넘어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Con’S 상표의 신발 75켤레를 절도하였다. 그 다음에, 후이(Huy)와 동(Đông)은 오토바이로 훔친 신발들을 운반해서 동(Đông)의 집에 숨겼다. 다음 날 아침, 2008년10월27일, 후이(Huy)와 퐁(Phong)은 동(Đông)의 집에 가서 신발을 팔기 위해 가지고 나갔다. 퐁(Phong)은 30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 1명에게 2,100,000동에 팔았고, 돈을 개인적으로 다 썼다. 후이(Huy)는 45켤레를 가지고 롱(Long)에게 1켤레당 100,000동에 팔았다. 총 4,500,000동을 받았다. 후이(Huy)는 950,000동을 썼고, 나머지 3,550,000동을 공범들에게 나누기도 전에 적발되었다. 2008년10월27일, 뚜언(Tuấn), 동(Đông), 후이(Huy)는 자수하였다. 2008년10월28일, 쫑(Trọng), 쯔엉(Trường), 퐁(Phong), 롱(Long)도 자수하였다. 

2009년1월5일, Thủy Nguyên 현의 재산감정위원회는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75켤레의 신발이 45,000,000동의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피고인 롱(Long)은 수사기관에 39켤레의 신발을 반납하였고, 피고인 후이(Huy)는 수사기관에 신발 판매로 얻은 3,500,000동을 반납하였다. 2008년10월31일 후이(Huy), 동(Đông), 뚜언(Tuấn), 퐁(Phong)은 자발적으로 신발 산업 유한책임 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18,050,000동의 손해배상을 냈다. 납부한 손해배상액과 압수된 증거물인 신발들은 신발회사에게 부족함 없이 돌려주었다. 신발 회사는 배상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 

하이퐁시 인민법원 1심 판결

형법 제138조 1항, 제46조 1항 b,p호와 2항을 적용해서 뚜언(Tuấn)을 “절도죄”로 징역 15개월에 처하였다. 

그 외에, 1심법원은 형법 제138조 1항에 따라 후이(Huy)에게 징역 18개월, 퐁(Phong)에게 징역 15개월, 동(Đông)에게 징역 15개월, 쯔엉(Trường)에게 12개월의 “절도죄”로 선고하였다. 롱(Long)에 대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를 통하여 획득한 재산을 소비한 죄(장물취득죄)”로 징역 12개월에 처했는데, 롱(Long)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1심 재판 후, 피고인 후이(Huy), 퐁(Phong), 쫑(Trọng), 롱(Long)은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동(Đông), 쯔엉(Trường), 뚜언(Tuấn)은 집행유예를 요청하는 항소를 신청하였다.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판결

형법 제138조 1항, 제46조 1항 b, p, h호와 2황, 제60조를 적용해서 뚜언(Tuấn)에게 “절도죄”로 징역 15개월에 집행유예 27개월을 선고하였다. 집행유예 기간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계산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 2심법원은 형법 제138조 1항에 따라 동(Đông)에게 징역 15개월, 쯔엉(Trường)에게 징역 12개월의 “절도죄”로 처벌하고, 동(Đông)은 집행유예 30개월의 선고, 쯔엉(Trường)은 집행유예 24개월의 선고를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계산하기로 하였다. 

2010년7월23일 최고인민법원장은 재심 결정(제20/2010/HS-TK호)으로 하노이 최고인민법원의 2심판결을 재판관위원회에서 재판하여, 피고인 뚜언(Tuấn)의 형사책임을 파기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2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할 것을 요청하였다.

판단

2008년10월26일 저녁 뚜언(Tuấn)은 후이(Huy), 동(Đông), 퐁(Phong), 쫑(Trọng), 쯔엉(Trường)은 공범들과 함께 신발 산업 유한책임 회사에서 75켤레의 신발을 절도하였다. 신발을 절도한 것은 피고인들의 협의 및 구체적인 역할 배치 하에 진행되었다. 퐁(Phong)과 쫑(Trọng)은 직접 도둑질을 했고, 경비 교대 단장인 뚜언(Tuấn)은 후이(Huy)의 일행이 도둑질을 할 수 있도록 회사 내 일을 처리했고, 동(Đông)과 후이(Huy)는 밖에서 지키고 퐁(Phong)과 쫑(Trọng)이 신발을 가져 나올 때 도와주는 역할이 있었다. 따라서 이 신발 절도 행위는 뚜언(Tuấn), 후이(Huy), 동(Đông), 퐁(Phong), 쫑(Trọng)과 쯔엉(Trường) 피고인들간에 긴밀한 담합이 있었음이 보인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라고 확정해야 한다. 형법 제138조 2항 a호에 따라 피고인들을 처벌해야 했을 텐데, 각급 법원들에서 형법 제138조 1항에 따라 처벌한 것은 옳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138조 2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최대 형량이 징역 7년으로 정해진 범죄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기준을 잘못 확정했으므로 2심법원에서 형법 제46조 1항 h호에서 규정돼 있는 “초범이며 중대하지 않은 경우”인 감경사유를 추가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피고인 뚜언(Tuấn), 쯔엉(Trường)은 신발 회사의 경비원이었다. 사건 발생 당시, 이 피고인들은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의 당직이었고, 그 중 뚜언(Tuấn)은 그 당직의 경비 단장이었다. 뚜언(Tuấn)과 쯔엉(Trường)은 회사의 경비원의 권한을 악용해서 후이(Huy)와 공범들이 신발 회사의 신발을 절도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뚜언(Tuấn), 쯔엉(Trường)에게 형법 제48조 1항 c호에서 규정돼 있는 “직무, 권한을 남용한 범죄”인 형벌 가중사유을 적용해야 한다. 각급 법원들에서 뚜언(Tuấn), 쯔엉(Trường)에게 이 사유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오류인 것이다. 

- 피고인 쯔엉(Trường)과 피고인 동(Đông)에 대해서: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 피고인 쯔엉(Trường)에게 징역 12개월, 피고인 동(Đông)에게 징역 15개월을 <제138조 2항에서 규정하는 최저 형량기준> 처벌한 것은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쯔엉(Trường)과 동(Đông) 둘 다 형법 제46조 1항에서 규정하는 감경사유가 2 개 이상이 있다. 두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정직하게 보고하였으며 뉘우치고 반성하였다. 피고인 동(Đông)은 신발 도둑에 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신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였고; 피고인 쯔엉(Trường)은 역할이 제일 낮았고 뚜언(Tuấn)의 지시 하에 죄를 범했는데 실제로는 쯔엉(Trường)은 공범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행위가 없었다, 또한 이 두 피고인들이 징역형을 꼭 집행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2심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옳은 것이다.

피고인 뚜언(Tuấn)에 대해서: 피고인 뚜언(Tuấn)에게 형법 제46조 1항에서 규정하는 감경사유가 많이 있었다. 범죄 후 공안기관에 가서 자수했고, 정직하게 보고했으며, 뉘우치고 반성하였고, 손해배상을 했다. 다만 권한을 남용한 범죄라는 형벌 가중사유가 하나 있었다. 뚜언(Tuấn)은 베트남 신발 산업 유한책임회사의 경비 당직 단장이었다. 후이(Huy)에게서 제안을 받았을 때 바로 동의했고, 게다가 동료인 쯔엉(Trường)까지 끌어들였다. 뚜언(Tuấn)은 쯔엉(Trường)에게 후이(Huy)의 일행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할 때 경계하고 순찰하는 사람이 보이면 후이(Huy)의 일행에게 알려주도록 뚜언(Tuấn)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경비원인 훙(Hùng)이 신발상자를 든 채 회사에서 나가는 두 명을 보고 뚜언(Tuấn)에게 전화했고, 뚜언(Tuấn)은 바로 와서 홍(Hùng)에게 A2 구역으로 가서 쯔엉(Trường)을 대신해 보초서라고 지시했으며, 쯔엉(Trường)이 A3 구역으로 가서 훙(Hùng)을 대신해 보초섰다. 후이(Huy)의 일행으로부터 절도가 다 됐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 뚜언(Tuấn)은 훙(Hùng)과 쯔엉(Trường)을 제자리로 보냈다 (BL156). 주동자가 아니였지만 뚜언(Tuấn)의 역할은 후이(Huy)와 동등하였고 퐁(Phong)과 쫑(Trọng)보다 더 높았다. 세 피고인들 후이(Huy), 퐁(Phong) 쫑(Trọng)은 다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2심법원에서 피고인 뚜언(Tuấn)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 

그 외에, 사건 서류를 심사해보면, 피고인들이 절도한 신발들은 신발 산업 유한책임 회사의 것인데,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 신발 산업 유한책임 회사를 사건의 민사 원고 당사자로 확정하지 않은 것은 오류인 것이다.

상기의 이유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79조, 제285조, 제287조에 의거하여,

결정:

피고인 뚜언(Tuấn)의 형사책임에 관하는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9년7월29일자 제436/2009/HS-PT호 형사 2심판결문을 파기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한다.

해설

여러 사람이 모의하여 함께 절도한 합동절도(특수절도죄)를 단순 절도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재판관위원회(대법관전원합의체 해당)의 지적이다. 여기에 초범, 자수한 점, 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 한 것은 옳다 할지라도 경비단장을 맡은 뚜언(Tuan)은 직무관련 책임으로 인해 집행유예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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