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35편 거짓 서명으로 은행에서 돈을 찾았을 때 은행은 어느 정도 책임을 질까?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35편 거짓 서명으로 은행에서 돈을 찾았을 때 은행은 어느 정도 책임을 질까?
  • 베한타임즈
  • 승인 2024.04.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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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빈(N T Bình), 1957년생. 떠이닌성 출생. 주소: 1801 Park Glen Santa Ana, CA 92703 California, USA. 임시거주 주소: 호찌민시, 푸년군, 12 응웬반쪼이 거리. 직업: 사업. 2006년11월8일에 구속되었다.
2. 히엡(N T Hiệp), 1969년생. 주소: 빈쯔엉성, 다우티엥 현, 탄투엔 마을. 2006년9월23일에 구속되었다.
민사 원고:
군대 상업 주식 은행ㆍ2호 지점. 주소: 호찌민시, 1군, 통덕탕 거리.

사건개요

2005년9월, 동나이 벽돌 주식회사 사장인 응웬 득 황(Nguyễn Đức Hoàng)은 미국에서 베트남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베트남 교포인 피고인 빈(N T Bình)을 만나게 되었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빈(Bình)은 동나이 벽돌 공장을 확대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빈(Bình)은  황(Hoàng)의 회사가 해외로부터 2000억동 대출을 받도록 도와 줄 수 있는데 총 대출금의 6%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

2006년7월, 황(Hoàng)은 빈(Bình)에게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동나이 벽돌공장의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건네 주었다. 빈(Bình)은 황(Hoàng)에게 은행에 보증금을 맡겨놓을 것을 제안하였다. 대출을 못 할 경우에는 황(Hoàng)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만약 황(Hoàng)이 마음을 바꿔 대출을 하지 않기로 한다면 보증금을 포기하는 조건이었다. 

그 다음 빈(Bình)은 황(Hoàng)과의 대출 서비스계약을 체결할 사람으로 비바오 유한책임회사 사장으로 사칭한 히엡(Hiệp)을 소개하였다. 

계약 진행을 위해서 빈(Bình)은 황(Hoàng)에게 베트남 투자 개발 은행(BIDV)에 황(Hoàng)과 히엡(Hiệp)을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6년8월2일, 동나이 벽돌 주식회사의 경리와 출납책임자는 황(Hoàng)과 히엡(Hiệp)의 명의로 개설된 공동계좌에 보증금 성격으로 60억동을 입금하였다. 2006년8월8일, 빈(Bình)은 송금의 편의성을 이유로 군대 상업 주식 은행(MB)에 공동계좌를 개설하고 이곳으로 60억동을 이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6년8월9일 황(Hoàng)과 히엡(Hiệp)은 베트남 투자 개발 은행에서 60억동을 인출하여 군대은행에 입금하였다. 

히엡(Hiệp)의 진술에 따르면, 그 다음 날 빈(Bình) 등의 공모자들이 이미 허위 문서에 작성해 놓은 가짜 황(Hoàng) 사장의 서명으로 군대은행에서 공동계좌에 있는 59억동을 인출하였고, 이를 빈(Binh), 히앱(Hiep)등 관련자들이 나누어 가졌다.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빈(Bình)의 10억동을 압수해서 동나이 벽돌 주식회사에 반환했고, 군대은행은 황(Hoàng)에게 1억동을 되돌려 주었다. 

호찌민시 인민법원 1심 판결

형법 제139조 4항 a호, 제46조 1항 g,p호와 2항을 적용해서 “사기에 의한 재산탈취죄”로 히엡(Hiệp)을 징역 20년, 빈(Bình)을 징역 15년에 처했고, 형법 제42조를 적용해서 히엡(Hiệp)과 빈(Bình)이 연대하여 군대 상업은행에 49억동을 배상하도록 하게 했고, 그 중 히엡(Hiệp)이 29억5천만동을 배상하고 빈(Bình)이 19억5천만동을 배상한다는 비율로 하였다. 군대 상업은행은 동나이 벽돌 주식회사에 49억동을 되돌려 줄 책임이 있고, 사장인 황(Hoàng)이 회사를 대리하여 받기로 결정하였다.

2009년4월24일 호찌민시 인민검찰장은 빈인민검찰원장은 빈(Bình)에 대한 형벌을 가중할 것을 항소하였다. 

빈(Bình)은 무죄 주장으로항소하였고, 히엡(Hiệp)도 피해 금액 심사를 다사 해 줄 것 등에 대해 항소하였다. 

군대상업은행도 동나이 벽돌 주식회사에 49억동 전부를 반환할 책임을진다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하였다.

호찌민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

형법 제139조 4항 a호, 제46조 1항 g,p호와 2항을 적용해서 “사기에 의한 재산탈취죄”로 빈(Bình)을 징역 20년, 히엡(Hiệp)을 징역 20년에 처했다. 

민사 책임 관련 : 형법 제42조를 적용해서 군대 상업은행은 동나이 벽돌 주식회사에 24억5천만동을 반환하도록 하게 했고, 사장 황(Hoàng)이 회사를 대신하여 받기로 결정했다. 빈(Bình)과 히엡(Hiệp)이 연대하여 동나이 벽돌 주식회사에 24억5천만동을 배상하도록 하게 했다. 

2010년4월7일 최고인민법원장은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에서 재심(감독심) 수속절차에 따라 재판하여, 법률 규정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결정하였다. 

판단

소송참가자격에 대해서: 응웬 탄 빈(Bình)은 공범들과 함께 동나이 벽돌 회사 사장인 황(Hoàng)의 사인을 위조하여 황(Hoàng)과 히엡(Hiệp)이 공동명의로 개설했던 계좌에서 59억동을 인출했으므로 1심법원에서 군대 상업 주식 은행이 사건의 민사소송 원고라고 확정하고, 황(Hoàng)과 동나이 벽돌 주식회사가 사건 관련 권리 및 의무를 가지는 자와 단체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확정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2심법원이 군대 상업 주식 은행의 책임을 감경한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군대은행에 공동명의로 입금되었던 59억동이 날아가게 된 것은 군대 상업 주식은행 직원이 위조 사인인 것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빈(Bình)과 히엡(Hiệp)이 황(Hoàng)의 가짜 사인을 사용하여 군대 상업 주식 은행에 입금되었던 동나이 벽돌 주식회사의 59억동을 인출하도록 했고,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 이 피고인들에게 “사기에 의한 재산탈취죄”로 선고한 것은 타당한 판단이다. 피고인 빈(Bình)이 동나이 벽돌 주식회사에 10억동을 반환하도록 수사기관에 납부했으니 1심법원에서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군대 상업 주식은행에 49억동을 배상하고, 군대 상업 주식은행이 동나이 벽돌 주식회사에 49억동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또한 옳다. 하지만 2심 법원에서 군대은행의 항변을 받아 들여 피고인들과 군대은행이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은 판단이다. 군대은행의 규정에 공동명의 계좌 개설인 경우 두 사람 모두 은행에 출석할 필요없이 서면으로 작성된 문서로 돈을 찾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위조 사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예금을 지급해 준 것은 은행 직원의 명백한 과실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군대은행은 예금주였던 동나이 벽돌주식회사에 100%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상기의 이유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85조 3항, 제287조에 의거하여,

결정

1. 호찌민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9년9월11일자 제664/2009/HS-ST호 형사 2심판결문 중 “군대 상업 주식은행 지점이 동나이 벽돌 주식회사에 24억5천만동을 반환하도록 한” 부분을 파기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호찌민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한다. 

2. 상기 형사 2심판결문의 항소 신청이 없는 다른 결정들은 법적 효력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해설

이 사건의 쟁점은 은행을 속여 예금을 인출한 것에 대해 은행이 모두 책임져야 하느냐? 아니면 은행을 속여 예금을 찾아 간 사기죄 피고인들과 은행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느냐?의 문제였다. 1심 법원에서는 은행의 과실이 인정되는만큼 100%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본 반면, 2심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의 속임에도 책임이 있으니 은행과 피고인들이 절반씩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1심 판결에 따를 때는 피해자 벽돌공장은 피해 금액 49억을 모두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할 수 있지만, 2심 판결에 의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피고인들로부터도 24억5천만동을 받아야 하니 피해 회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법원의 판결은 은행 직원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한 피해 금액 모두를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은행은 피고인들로부터 그 피해금액을 회수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 금융산업시대의 책임론에도 부합하고 법적 논리에도 타당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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