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37편 해외 근로자 파견을 위한 ‘중개 수수료’가 적법한가?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37편 해외 근로자 파견을 위한 ‘중개 수수료’가 적법한가?
  • 베한타임즈
  • 승인 2024.04.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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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동(Đông), 1954년생. 주소: 하노이, Cầu Giấy 군, Quan Hoa 마을. 범죄 당시 섬유그룹에 속한 해외노동협력 회사 사장이었음. 2005년6월24일부터 2007년5월30일까지 구속되었다. 
2. 하이(Hải) 1962년생. 주소: 하노이, Đống Đa 군, Láng Thượng 마19. 범죄 당시 해외노동협력 회사ㆍ일본 시장개척실장이었음. 2005년6월22일에 구속되었다. 

사건개요:

동(Đông)이 사장직을 맡은 섬유그룹에 속한 해외노동협력 회사는 베트남 섬유 그룹으로부터 해외노동시장 개척 진행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2001년9월부터 2005년5월까지 동(Đông)은 일본 시장 실장인 하이(Hải)와 함께 8개의 일본 단체들과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423명의 노동연수생을 일본으로 보냈다. 

동(Đông)과 하이(Hải)는 부여받은 권한, 직무를 이용해서 부하 간부들에게 지시해서 노동자들로부터 계약 중개 수수료, 변호사 자문비, 계약해지 예방을 위한 보증금, 학습 과정에 따른 생활비 및 수업료, 선발료 등을 포함한 규정에 어긋난 여러 비용을 수금하였다. 총 금액은 1,009,800달러와 981,420,000동이었다. 

1. 동(Đông)과 하이(Hải)는 423명의 계약 중개 수수료로 총 790,400달러를 수금시켰다. 수금 시 수납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재무회계 제도에 따른 관리부를 만들지도 않았으며 회사금고에 넣지도 않았다. 노동자가 납부할 때 수납 담당 직원이 갖고 있는 명단에 사인만 하였다(이 명단은 노동자가 출국한 후 폐기됨). 회사의 간부들은 수납한 돈을 동(Đông)과 하이(Hải)에게 넘겨주었는데 인수인계 증서를 만들지 않았다. 동(Đông)과 하이(Hải)는 상기 금액을 받아 관리하고 지출했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이 금액을 무슨 일에 사용했는지 증명하지 못하였다. 

2. 자문 변호사 비용: 2001년 동(Đông)은 서류 확인과 노동자를 위한 노동계약, 재산담보계약 등 관련 문제 안내에 대해 하노이 법률 자문 서비스 회사 부사장인 부 반 로이(Vũ Văn Lợi)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문 수수료는 1인당 300,000동으로 하였다. 316명 노동자들로부터 85,200,000동을 수금했고, 하이(Hải)는 러이(Lợi)에게 75,900,000동을 주었다. 영수증 증서가 없었지만 러이(Lợi)는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나머지 9,300,000동은 수사기관에서 압수하였다.

3. 보증금: 2004년11월부터 2005년8월까지 동(Đông)은 노동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재무회계실 직원인 쩐 티 홍 번(Trần Thị Hồng Vân)에게 지시해서 141명 노동자들로부터 총 219,40달러와 556,000,000동을 수금하였다. 이 보증금은 노동자들이 출국하기 전에 되받게 되었다. 

수사기관에서 70,000달러와 192,000,000동을 압수하였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노동자들에게 다 되돌려주었다.

4. 언어교육, 복장 비용: 일본 단체들로부터 노동자 1인당 80달러를 지원받았으나, 동(Đông)은 번(Vân)에게 지시해서 77명 노동자들로부터 1인당 3,000,000동에서 4,000,000동을 수금했고, 수금된 금액은 306,500,000동이었고, 회사의 수입에 넣었으며 교육 활동, 일본어 강사 고용, 노동자를 위한 실습시설 구매, 노동자들을 위한 복장 구매 등에 계산되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결산 증서, 영수증이 있었다.

5. 선발료: 2005년1월23일, 하이(Hải)는 일본시장실 직원 짜우 툭 안(Châu Thục Anh)과 딘 홍 응우엣(Đinh Hồng Nguyệt)에게 지시해서 62명으로부터 총 33,720,000동의 선발료를 수금하였다. 이 금액은 선발에 사용하였다: 6,220,000동 장소임대료를 지불했고, 2명의 불합격자에게 800,000동을 환불했고, 하이(Hải)에게 2,840,000동을 지불했고, 동(Đông)에게 8,100,000동을 지불했다. 나머지 21,980,000동은 수사기관에서 압수하였다. 

그러므로 수금된 총금액은 1,009,800달러와 981,420,000동이었다. 

실제로 지불했던 금액, 압수된 금액을 뺀 후, 동(Đông)과 하이(Hải)는 증명 못하는 682,400달러와 동(Đông)과 하이(Hải)가 취했던 10,940,000동의 선발료에 대해서 책임을 쳐야 했다. 

하노이 인민법원 1심 판결

형법 제281조 3항, 제411조; 피고인 동(Đông)의 경우 형법 제46조 1항 b, p호와 2항, 제47조를 추가로 적용해서, “공무집행 중 직무, 권한 남용죄”로 하이(Hải)에게 징역 12년, 동(Đông)에게 징역 5년을 처벌하였다. 

하이(Hải)와 동(Đông)은 국고로 몰수하도록 682,400달러와 10,940,000동을 납부해야만 하였다. 그 중 하이(Hải)는 454,700달러와 2,840,000동을 납부해야만 하였고, 동(Đông)은 227,700달러와 8,100,000동을 납부해야만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128,700달러와 257,175,000동을 국고로 몰수하기로 하였다.

판결 집행 보장을 위해서 동(Đông)과 하이(Hải)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였다. 

동(Đông)과 하이(Hai)는 형벌의 감경과 민사책임 재심사를 요청하는 항소를 신청하였다.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

제281조 3항, 제46조 1항 p호, 2항, 제41조 동(Đông)의 경우 형법 제46조 1항 b, s호 추가 적용해서, “공무집행 중 직무, 권한 남용죄”로 하이(Hải)에게 징역 10년, 동(Đông)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하이(Hải)와 동(Đông)은 국고로 몰수하도록 259,400달러 <682,400달러 – 423,000 달러>와 2,840,000동을 납부해야 하였다. 그 중 하이(Hải)는 172,940달러와 2,840,000동을 납부해야 하였고, 동(Đông)은 86,460달러를 납부해야 하였다.

2010년1월29일 최고인민검찰원장은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에서 재심(감독심) 절차에 따라 재판하여, 동(Đông)과 하이(Hải)에게 민사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8년6월5일자 제392/2008/HS-PT호 형사 2심판결문과 하노이 인민법원의 2007년11월8일자 제381/2007/HS-ST호 형사 1심판결문을 파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판단

2001년9월부터 2005년5월까지, 베트남 섬유공단에 속하는 해외노동협력 회사 사장인 동(Đông)과 일본시장실인 하이(Hải)는 부하 간부에게 지시해서 노동자들로부터 규정에 위반된 비용, 총 1,009,800달러와 981,420,000동을 수금하였다. 그 중, 790,400달러 계약수수료는 지출했다고 증명하지 못하였고, 일부는 동(Đông)과 하이(Hải)가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회사의 활동과 국가의 노동수출 정책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렇기 때문에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 중 직무, 권한 남용죄”를 선고한 것은 옳다.

비록 사건을 판결했을 때 재무부, 노동보훈사회부에서 노동수출에 중개료에 대한 지침, 중개료 수금 허가에 대한 2006년6월26일자 제59/2006TTLT-BTC-BLDTBXH호가 나왔는데도, 중개료 수금ㆍ지출 과정에서 동(Đông)과 하이(Hải)는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수금ㆍ지출 기록부를 만들지 않았고, 영수증도 없었고, 노동자가 출국한 후 관련 서류를 폐기했다, 그리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동(Đông)과  하이(Hải)는 개인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잘못을 돌렸고, 중매 파트너에게 지출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동(Đông)과 하이(Hải)는 둘 다 개인적으로 수금된 금액의 일부를 횡령하였고 <동(Đông)이 12,000달러를 횡령했음과 하이(Hải)가 8,000달러를 횡령했음은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에 고액을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면책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2심 재판 후, 해외노동협력 회사와 나가야마겐이 대표하는 Interservice 회사간에 2003년8월5일 체결된 시장개척 계약서가 제출되었다.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Intersevice 회사가 해외노동협력 회사로부터 연수생 1인당 2,000달러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계약은 최고인민검찰원에서 확인되었다. 이에따라 계산해 보면 동(Đông)의 회사는 270명을 보냈고, 606,100달러를 수금하였지만 수수료 계약에 따라 540,000달러를 지출하였다(1인당 2,000달러 × 270명). 수금과 지출의 차액은 66,100달러로 계산된다(606,100달러 – 540,000달러).

그렇다면, 동(Đông)과 하이(Hải)는 66,100달러만 국고에 납부하면 된다. 

위위 판단에 따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Đông)과 하이(Hải)의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에 대한 결정 부분을 파기해야 한다.

상기의 이유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85조 3항, 제287조에 의거하여,

결정: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8년6월5일자 제392/2008/HS-PT호 형사 2심판결문 중 형사책임 결정 부분과 “국고로 몰수하기 위해서 하이(Hải)는 172,940달러와 2,840,000동을 납부해야만 하였고, 동(Đông)은 86,460달러를 납부해야만 한다”는 부분을 파기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하도록 2심법원으로 사건 서류를 전달한다.

해설

중개수수료는 베트남 규정상으로 합법적이었다. 이것을 개인이 무단 사용(횡령)했는지가 문제되었으나 최종적으로 2심 재판 후 제출된 중개수수료 계약서가 근거가 되어 대부분의 금액은 일본 회사에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일본 회사에 주었다는 영수증 등은 없었지만 계약서에 따른 법적 근거는 명백히 존재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부과된 무거운 형사 책임과 민사 배상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대법관전원합의체와 동일)의 결정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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