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21/2014/TT-NHNN호 통지의 발효 일부터 12개월 내에 외환거래가 허용되는 신용조직들은 기존의 허가서를 '설립 및 운영허가서' 나, '설립 및 운영허가서의 개정 결정서', 또는 '시간제한적 승인서' 로 전환하기 위해 수속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시간이 경과되어서도 신용조직은 외환거래 허가서로 전환하기 위한 수속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허가서 전환을 위해 이 통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외환거래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이 통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 및 운영허가서' 나, '설립 및 운영허가서의 개정 결정서', 또는 '시간제한적 승인서' 로 전환하기 위해 수속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신용조직들은 이 통지의 시행효력 발효일 전에 중앙은행에 의해 발급받은 외환거래 허가서, 국내외 외환거래조건만족 확인서와 기타 외환거래 승인서에 따라 외환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또한 외환거래가 허용되는 신용조직들은 이 통지의 시행효력 발효일 전에 체결한 합의, 계약에 의해 외환거래 서비스 내용을 법률규정에 따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의 21/2014/TT-NHNN호 통지는 오는 10 월 15 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진다.
[베트남뉴스_투이하(Thúy H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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