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제정한 재무부의 109/2014/TT-BTC호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국경관문 경제구의 비관세 구역 방문 시 관광객은 하루에 1인당 1백만 동(VND)미만의 면세품 수입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관광객은 하루에 1인당 1백만 동(VND)을 초과하여 면세품 수입제품을 구입할 경우 1백만 동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수입세금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 109/2014/TT-BTC호 시행규칙에 의해 국경관문 경제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인과 외국인이 개인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 50%를 감면 받게 된다.
109/2014/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닌 상품은 국경관문 경제구의 비관세구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 및 서비스, 국경관문 경제구의 비관세구역 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국경관문 경제구의 비관세 구역들 간에 거래하는 제품 및 서비스,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닌 상품을 수입하여 국경관문 경제구의 비관세구역 내에서 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또한 국경관문 경제구의 비관세구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 국경관문 경제구의 비관세구역 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상품, 국경관문 경제구의 비관세구역들 간에 거래하는 상품은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베트남뉴스_유이밍(Duy Minh)기자]
저작권자 © 베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