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들 관련 세금 결의안 시행
정부, 기업들 관련 세금 결의안 시행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9.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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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총리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들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몇 가지 방안들에 대한 결의안을 시행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총 수입 가치가 1000억 동 이상인 투자 프로젝트의 고정 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 기계나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세금 납부 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연장할 것이다.

더불어 재정부는 각 세관을 지도하여 세금 환급을 먼저하고, 기업의 세금 환급 제안 서류를 접수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검사를 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 활동에 대해서는 양도 할 때마다 수익의 25%, 또는 매매가격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두 방법 중 개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증권 양도 활동에 대해서는 연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연말 결산을 하거나, 증권 양도 가격의 0.1%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연말 세금 결산을 하지 않는 방법 중, 개인이 선택 할 수 있다. 또, 연 500억 동 이하의 수익을 버는 세금 납부자는 분기 별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어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최소 2000억 동의 투자 자본을 가진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허가를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았을 시에는 최대 15년 간 10%의 호혜관세율을 적용하여주되, 4년간은 세금을 면제해 주고, 그 뒤로부터 9년간은 세금의 50%를 절감해 주도록 했다. 3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농업 관련 분야 기업들은 2014년과 2015년에 20%의 소득세가 적용된다. 그 외에도, 2016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수입에는 17%의 세금이 적용되며, 농업, 임업, 어업 등에 사용되는 수자원에 대해서는 에너지 세금을 걷지 않도록 했다.

(베트남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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