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납세 소요 시간, 200시간으로 단축
기업의 납세 소요 시간, 200시간으로 단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9.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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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원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된 119/2014/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기업은 납세에 관한 등록 및 신고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칙에 의해 부가가치세 계산이나 신고, 세금환급 신청, 영수증 작성방법 등에 관한 일련의 행정 절차가 간소화 되었다. 또 기업은 제품을 수출한 후에 수출제품을 반납 받을 때 부가가치세(VAT)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부과할 필요가 없다. 단, 기업은 이 반납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한다.

시행규칙에 의해 회사 내에 제품, 반제품, 자재를 생산경영 목적으로 이동할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 외에 수출용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서류나 절차수속에 관련한 인보이스 조건 규정도 폐지되었다. 그 대신에 기업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세관 신고 서류에 있는 인보이스를 이용하면 된다.

더불어 기업은 기계설비나 자재, 제품을 빌려줄 때 합법적 계약이나 관련 증빙서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작성할 필요 없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 없다.

또한 신규기업은 부가가치세 공제방법을 적용 받기 위해 기계설비나 투자자산이 10억 동(VND)이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규정도 폐지되었다. 기업의 편의를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송장목록 규정 관련 12개의 항목을 역시 폐지되었다.

위에 언급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진행 하는 것으로 국가예산 수입 총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재무부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유는 베트남 정부총리의 결정에 따라 금년 말까지 기업의 납세 소요 시간은 300 시간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베트남플러스_쑤언융(Xuân Dũ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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