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경제구역 근로자, 개인소득세 50% 면제
특별 경제구역 근로자, 개인소득세 50% 면제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9.21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에 발표한 재무부의 128/TT-BTC호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10월 20일부터 특별 경제구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개인소득세 50%를 면제받는다.

위에 언급한 개인소득세 세금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경제구의 관리위원회와 노동계약을 맺거나, 경제구에 있는 국가기관과 노동계약을 맺거나, 경제구에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과 노동계약을 맺은 후 경제구에 근무하고 있는 자

- 경제구 밖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과 노동계약을 맺은 후 노동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경제구에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경제구에 사업소가 있고 사업자등록증에 따라 사업하는 자

- 경제구에 있는 조직과 노동계약을 맺고, 경제구 밖에 있는 폐기물처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상기 세금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경제구나 폐기물처리소에 근무하는 시간에 받는 임금, 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