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새로운 규정
여객 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새로운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9.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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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1


베트남 정부는 여객 자동차운수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조건을 추가로 규정하는 86/2014/NĐ-CP호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정부의 86/2014/NĐ-CP호 시행령에 따르면 여객 자동차운수 사업자는 법률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고, 규정에 의해 감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또,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운전종사자는 교통운송부의 규정에 따라 업무 훈련을 받아야 한다. 관광용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운전종사자는 관광법의 규정에 따라 관광업무 훈련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감시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자는 감시 시스템 설치운영을 통해 받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와 인터넷 등 관련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86/2014/NĐ-CP호 시행령에는 2015년 7월 1일부터 10인승 이상 차량은 여객운송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허가서 발급해주는 교통운송국에 노선, 일정, 시간에 관한 계약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밖에도 2016년 7월 1일부터 택시에는 택시 요금 영수증 인쇄발행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시행령에는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사용기간에 대해 규정한 사항이 있다. 10인승 이상 자동차는 300km이상으로 운행하였을 때 그 사용기간이 15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사용을 금지한다. 300km이하로 운행하였을 때는 20년 미만인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본래의 설계와 달리 구조나 성능이 변형된 차량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 시행령에서 택시의 경우, 특별시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사용연수가 8년 미만인 차량이어야 하고, 다른 지방은 12년 미만인 차량이어야 한다.

여객 자동차운수 사업자는 사업허가서의 규정을 위반할 때 사업허가서를 철회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또한 여객 자동차운수 사업자가 소유하는 차량의 50% 이상은 심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년 동안 허가서 철회라는 처벌을 받고, 사업조건에 대하여 위반하고 엄중한 교통사고 발생시 3년 동안 허가서를 철회하는 처벌을 받는 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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