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수입 식물 검역 규제에 관해 지난 9월 15일, 30/2014/TT-BNNPTNT호 시행규칙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식물검역 대상 물품은 식물 및 살아있는 식물의 일부분, 식물성 산물, 각종 버섯(냉동버섯, 버섯 통조림 등 가공된 버섯 제외), 고치, 셀락, 검정용, 실험용, 생물적 방제용, 과학연구용 각종 곤충, 그리고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나 포장을 포함한다.
병해충 위험 분석 면제 대상 물품은 과학연구용 종자류나 유익한 생물이다.
지정된 식물검역 대상 물품 외에 다른 물품에 대한 식물검역은 농업농촌개발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또, 위에 언급한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허가서를 첨부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이 시행규칙의 효력이 발효되기 전에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수입했지만, 그 수입 물품에 대한 병해충 위험 분석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수출국의 식물검역 기관은 베트남의 식물보호국에 통보하여 규정에 따라 병해충 위험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이 시행규칙은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지고, 기존의 39/2012/TT-BNNPTNT 호 시행규칙을 대신한다.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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