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항공 지연 관련 고객 관리 지침 세부화
교통부, 항공 지연 관련 고객 관리 지침 세부화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9.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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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통부에서 발행된 명령서에 따르면 15분에서 6시간 이상 비행기 이륙이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고객들에게 식사 및 다과,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2014년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교통부 제36명령서(36/TT-BGTVT)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 일정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항공사에서 비행기의 상태를 공항 관리 공단에 보고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신속히 운항 일정을 통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고객들에게 식사 및 다과, 휴식 공간을 제공과 동시에 실제 상황과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고객들에게 제공될 서비스를 정확히 통지하고 고객의 문의와 요구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15분 이상 이륙 일정이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고객에게 사과와 이륙 일정에 관련된 정보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륙 지연된 항공기의 번호와 비행 거리, 이륙 지연 원인, 지연 예정 시간 혹은 새로운 일정과 고객에게 제공할 서비스 등의 정보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항공 좌석 번호를 받았으나 2시간 이상 이륙 일정이 지연 되었을 경우 항공사는 다과를 제공해야 하며 지연 시간이 3시간 초과하였을 경우 시간대 별로 다과 및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22시 사이에 6시간 이상 비행 일정이 지연 되었을 경우, 고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휴식 공간을 제공되어야 하며 오후 22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6시간 이상 지연의 경우, 고객의 동의하에 취침할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단, 기상 악화, 보안 문제, 혹은 정부 기관 지시 등 항공사 책임이 없는 지연에 대해서는 3시간 이하 지연된 비행일정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다.

[베트남통신사_판쟝(Phan Tra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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