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웬떤쭝(Nguyễn Tấn Dũng) 총리는 세법개정안에 관한 재무부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재무부의 제안 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첫째, 축산업과 수산양식업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해 사료 산업생산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할 것 (현행규정에 의해 사료 산업생산은 부가세율 5%를 적용 받는 산업이다)
둘째, 면허세를 폐지할 것
셋째, 증권 양도 및 부동산 양도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부 형식의 선택권에 관하여 문서로 규정할 것
재무부의 제안을 검토한 후에 총리는 이 제안에 동의하였고, 재무부에서 관계기관들과 협조하여 세법개정안을 수정하여 국회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베트남통신사_응옥뚜엔(Ngọc Tuyên)기자]
저작권자 © 베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