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1달에 최소 4일의 휴일 보장
가사도우미, 1달에 최소 4일의 휴일 보장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10.14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5-9-2


노동보훈사회부의19/2014/TT-BLĐ TBXH 호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가사 도우미가 주 휴일을 가질 수 없는 경우, 가사 도우미 고용주는 가사 도우미가 최소한 월 평균 4일의 휴일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더불어 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주 휴일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최소한 월 평균 4일의 휴일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휴일에 근무할 때 통상 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이 19/2014/TT-BL TBXH 호 시행규칙은 지난 10월 5일부터 시행효력이 발생하였다.

(베트남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