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광고, 판촉비용 인정 한도 철폐 가능
기업 광고, 판촉비용 인정 한도 철폐 가능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9.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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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무소의 9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총리는 기업의 광고 및 프로모션의 비용 인정 한도 규정개정에 관한 재무부의 개정안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재무부의 개정안에 의하면 광고 및 프로모션 비용 인정 한도를 철폐하거나, 광고비에 대해서만 인정 한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다.

법인소득세법에 따른 현행규정에 의하면 광고비, 마케팅 비용, 판촉비용, 중개수수료, 접대비 등을 포함한 광고 및 판촉비용에 대하여 법인소득세법상 공제 가능한 한도는 총 경비의 15%이다. 이 한도(15%)를 초과한 부분은 법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광고 및 판촉비용의 한도를 철폐할 때 기업의 매출 확대 및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해 제품 광고 및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금부과 대상에 대하여 월별, 분기별 구매 및 판매 전표발행 집계표 작성에 관한 규정도 폐지할 예정이다.

재무부에서 서비스나 제품의 구매 및 판매 전표발행 집계표 작성은 베트남에서의 세금 신고 납부에 소요된 시간 증가 원인중의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현행규정에 따르면 농업분야에 활동하는 기업은 상시 노동자 300명 이상을 사용할 때 법인소득세율은 2014 ~ 2015년 단계에 20%를 적용 받고, 2016년 1월 1일부터 17%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무부의 주장에 의하면 실제로 상시 노동자 300명 이상의 사용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재무부는 '상시 노동자 300명 이상의 사용' 조건을 철폐할 것을 제시하였다.

총리는 재무부에 의해 제출한 상기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재무부가 관계기관들과 협조하여 국회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도록 지도하였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에 개최할 국회 제8차 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베트남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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