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 자금 차입에 관한 새 규정
외국으로부터 자금 차입에 관한 새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9.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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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2


베트남 중앙은행은 정부 보증이 없는 기업의 외국으로부터 자금차입에 관한 25/2014/TT-NHNN호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업이 중장기 기간으로 외국 자금을 차입 할 경우 정부가 보증해 주지 않는 경우 중앙은행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중장기 외국 자금차입, 단기 외국차입을 기간 연장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이 되는 경우, 연장계약이 없는 단기 외국차입이었지만, 첫 인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된 시점에도 상환하지 못하는 외국자금 차입(그 시점 이후 10일 내에 차입자가 자금을 상환 완료한 경우는 제외)을 포함한다.
중앙은행에 신고한 후 승인 받은 외국 자금 차입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차입자는 규정에 따라 중앙은행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자금인출, 차입상환, 이자 지급 기간이 중앙은행에 의해 승인 받은 외국자금 차입 도입계획 신고서에 밝혀진 내용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10일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경은 차입자가 계좌를 개설한 상업은행이나 외국은행지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중앙은행에 변경 신고할 필요는 없다.

그 외에 중앙은행의 외환관리국은 1천만 달러(또한 1천만 달러에 해당한 기타 외화)이상의 외국차입 금액에 대하여 외국차입 도입계획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승인을 진행한다는 사항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중앙정부 직속 성, 시의 중앙은행지점은 1천만 달러 이하의 외국자금 차입 금액에 대하여 외국차입 도입계획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승인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 동화(VND)로 외국자금을 차입할 경우 중앙은행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은행의 25/2014/TT-NHNN호 통지는 오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진다.

[베트남뉴스_응웬형(Nguyễn Hươ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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