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개인이나 조직이 직접 나무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원목(베어낸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나무)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 받은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다른 기업이나 협동조합에게 원목을 판매할 때, 그 원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와 다른 경우에는 원목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한다.
합판목재, 목판 등과 같이 가공된 목재 제품은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12571/BTC-TCT 호 문서 발표 전까지, 이 문서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베트남뉴스_쩐아잉(Trần A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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