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프로젝트 세관혜택 부여
중점 프로젝트 세관혜택 부여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10.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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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3일 발표된 정부총리의 결정에 따라, 대규모로 투자를 하거나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중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시설물 건설 과정에 세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규정(재정부의 86/2013/TT-BCT 호 통지)에 의하면, 세관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은 24개월의 운영 기간 중 관세나 세금관련 위반행위가 없어야 하고 관세행정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밖에도 기업은 세관혜택을 받기 위해 회계제도, 결제조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회계 신뢰성 등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정부총리는 위에 언급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재정부에 86/2013/TT-BCT 호 통지를 개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통지개정 전에 재정부에서 세관혜택 받는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최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정부총리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 전기 베트남 법인(Samsung Electro-Mechanics Vietnam)과 한솔 전자 베트남 법인(Hansol Electronics Vietnam)에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제안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삼성 전기 베트남 법인(Samsung Electro-Mechanics Vietnam)에서는 이동통신 설비 및 원거리통신 설비용 인쇄 배선 회로 기판과 부품 등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3년 9월에 시작하였고, 2015년 1월에 가동할 예정이다.

한솔 전자 베트남 법인(Hansol Electronics Vietnam)은 현재 이동전화 연구와 개발, 이동전화기 및 부품 생산 조립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상기 기업들은 최소 운영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현행 관세혜택 적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사의 투자규모나 고용창출 등을 고려하여 상기 2개의 기업에게 관세혜택을 부여하였다.

이에 앞서 베트남 세관총국은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8개의 기업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그 결과 지난 9월까지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총 24개이다.

[베트남플러서_쑤언중(Xuân Dũ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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