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부터 도로사용료 납부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오는 11월 1일부터 도로사용료 납부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10.19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6-9-2


재무부의 133/2014/TT-BTC호 및 186/2013/TT-BTC호 통지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도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주인은 행정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133/2014/TT-BTC호 통지 11조에 의하면, 도로 사용료 납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차량 주인이나 관련 기관은 2013/12/5일자, 186/2013/TT-BTC 호 통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186/2013/TT-BTC호 통지 6조에 의하면, 도로 사용료 납부 관련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도로 사용료의 1배 내지 3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벌금 최고액은 5천만 동(VND)에 달할 수 있다.

(베트남통신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