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빙(Thái Bình)성, 한국으로 간 베트남 노동자 제 시간내로 귀국하도록 설득
타이빙(Thái Bình)성, 한국으로 간 베트남 노동자 제 시간내로 귀국하도록 설득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10.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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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빙 성 노동사회보훈국이 부트(Vũ Thư), 띠엔하이(Tiền Hải), 동흥(Đông Hưng), 타이투이(Thái Thụy)등 4개 현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가운데 한국에서 일하는 가족이 있는 주민들과 회의를 주최하여 계약 기간이 끝난 노동자들이 기간 안에 베트남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한국에서 일을 하던 베트남 노동자들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타이빙 성의 노동사회보훈국에 의하면, 현재 타이빙 성 주민의 많은 수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으로 돌아오지 않고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귀국 설득 운동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해결 방안들이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타이빙 성 노동사회보훈국 일자리 노동안전부서의 부티탐(Vũ Thị Thắm)대리는 한국에서 계약기간이 끝난 베트남 노동자들을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운동과 캠페인 등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10월 초, 사무소는 주 한 베트남 대사관으로부터 노동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14건의 처벌 결정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타이빙 성 책임기관은 처벌을 할 수 있는 건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탐(Thắm)씨에 따르면 그 원인은 처벌 대상이 현재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고 처벌 대상자의 가족들의 신원만 파악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처벌 결정이 난 후 60일이 지나도 처벌 대상자가 베트남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지방 성은 강제 처벌 결정을 내리게 된다.

탐(Thắm)씨는 이렇게 한국이나 해외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베트남 노동자들은 한국의 인력 수출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법행위라고 전했다.

[베트남통신사_투허아이(Thu Ho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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