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토지가격, 실제가격의 30%
호치민시 토지가격, 실제가격의 30%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9.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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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부동산협회(HoREA)는 토지법의 12항목을 투자계획부와 정부가 수정하도록 제안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HoREA에 따르면 시의 토지가격은 정부가 규정한 가격규제 때문에 시장가의 30%밖에 안되며 이는 현재의 경제발전 상황과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HoREA는 토지법 113조의 '05년마다 정부가 토지가격을 발행' 규정을 없애고 토지법 114조를 '지방정부가 지방의 실제상황에 적합한 구체적인 토지가격표 발행' 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HoREA는 정부가 63개 성, 시의 토지가격을 발행하므로 지방, 특히 하노이(Hà Nội), 호치민(HCM), 하이퐁(Hải Phòng), 다낭(Đà Nẵng), 껀터(Cần Thơ)등 공업화가 진행된 지역의 지가와 적합하지 않으며 상기 지방의 조정가능성을 제한한다고 전했다.

2014년 11월 14일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 적용되는 이전 가격표보다 평균 2배 정도 상승된 토지가격표 발행을 포함한 결정안 51/2014/QĐ-UBND호를 발표, 각 성과 중앙도시의 토지가격표에 영향을 준 바 있다.

호치민시만 따져보면 시 인민위원회는 2014년 12월 31일 평균 1.9배 상승한 토지가격표 발행을 포함한 결정안 51/2014/QĐ-UBND호를 발표했다. 불합리한 점은 규정의 제일 높은 가격을 적용하였으나 호치민시의 토지가격은 여전히 실제 시장가격의 30%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가격표의 최저가격은 정부가 발행한 가격표의 최저가격보다 낮을 수 없어 시의 실제 상황과 적합하지 않다. 시의 2015년 가격표를 적용하는 것은 많은 가정, 개인이 골목길의 부동산을 소유합법화하거나 토지사용권 신청 시 2014년 전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을 발급받은 비슷한 경우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는 2014년 5월 15일 발행된 의정안 44/2014/NĐ-CP호의 제11조 3항a문인 ‘성급 인민위원회는 토지가격을 규정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으나 이 가격은 정부의 가격표보다 30%이상 높을 수 없다. 30%이상 높을 경우 환경자원부에 보고하여 결정안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HoREA에 의하면 이 규정에 따르면 이전보다 높은 토지 사용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가정, 개인은 주택을 합법화할 재정능력이 없게 되며 이는 암시장의 형성을 초래하고 부동산시장의 명백성을 낮추어 사회적 분쟁이 심해지고 예산의 수입원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HoREA는 토지법 113조의 '05년마다 정부가 토지가격을 발행'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법 114조를 지방 정권이 책임지고 지방의 현황에 적합한 '구체적인 토지가격표' 를 발행하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시장에 적합[매년 토지가격 조정계수(k)에 따라 변경]한 가격표는 '부탁-승낙' 체제를 없앨 것이며 '토지사용비' 나 '토지사용목적변경세' 등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다. 또한 협회는 정부는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간의 평등화된 투자를 위해 차후 확인작업만 맡아주기를 제안했다.

[베트남뉴스_N.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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