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국가단일창구체제에 따른 수출해산물 증명서 발급
10월1일부터 국가단일창구체제에 따른 수출해산물 증명서 발급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10.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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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수산물 품질관리국은 오는 10월1일부터 수출해산물에 대해 국가단일창구체제에 따른 증명서발급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농임수산물 품질관리국(농업농촌발전부 소속)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전국에서 한국, 중국시장에 수출하는 해산물에 대해 종이로 된 문서가 아닌 국가단일창구를 통한 수속으로 발전하고자 국립단일창구체제에 따른 증명서발급을 확장하겠다 전했다.

국가단일창구체제를 준비하기 위해 관리국은 해관총국, 정보통신해결책 센터, 비엣텔(Viettel)통신사와 협력하여 각 지방의 농임수산물 품질관리국 직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법 훈련반을 개설할 것이다.

농임수산물 품질관리국에 따르면 이는 농업농촌발전부의 2016-2020년 국가단일창구 전개 계획의 일부이다.

이전 2016년 5월16일 관리국은 농임수산물 품질관리구역 제4, 5, 6구역에서 한국,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 '우선명단내 생산수출지를 위한 증명서발급' 과 '우선명단 외 생산수출지를 위한 검사, 증명서발급' 이란 2개의 신규 행정수속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또한 지난 7월18일 농업농촌발전부는 부에서 국가단일창구체제를 실행하는 공문 번호 6057/BNN-TCCB 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든 기업들은 오는 10월1일부터 종이로 된 문서가 아닌 단일창구에서 9개의 행정수속을 완성하여야 한다.

[베트남통신사_칸앙(Khánh A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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