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료보험비 납부 시 치료비 100% 지원
5년간 의료보험비 납부 시 치료비 100% 지원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8.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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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는 비용직접지불과 5년 이상 의료보험에 가입한 참가자에 대한 공문 5544/BYT-BH호를 베트남 사회보험국에 보냈다.

정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의료부와 베트남 사회보험국은 연관된 기관, 조직들과 협력하여 질병치료관리, 의료보험청산에 사용되는 정보통신어플을 실행하며 이가 완성될 시 5년 이상 의료보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리, 의료보험청산과 관련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간다.

이에 따라 우선 의료보험카드가 있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부는 베트남 사회보험국에 의료보험카드 보유환자들을 다음과 같이 2개 상황으로 나누어 처리하라 지시하였다.

첫 번째, 의료기관이 6개월 치 기본급여(현재기준 726만동)보다 해당 년도의 누적 병원 진료, 치료비가 높은 것이 확인된 경우 5년 이상 의료보험에 참여한 참가자(참가일로부터 연속으로 5년)에 한하여 환자가 지불해야할 비용을 면제, 동시에 6개월 치 기본급여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행, 사회보험기관이 이를 증거로 하여 해당 재정년도에 추가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증명서를 발행.

두 번째, 의료기관이 해당 년도의 누적 병원진료, 치료비가 6개월 치 기본급여보다 높은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환자는 추가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영수증을 가지고 의료보험기관에 제출하면 6개월 치 기본급여보다 추가로 지불한 비용을 돌려줌.

의료보험법(수정본)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5년 연속 의료보험에 참여한 참가자에 한하여 6개월 치 기본급여보다 진료, 치료비가 높은 경우 추가비용은 100%면제될 수 있다.

[베트남통신사_즈엉응옥(Dương Ngọc)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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