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코드 발급 위한 세금 등록 안내
관세코드 발급 위한 세금 등록 안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8.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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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2일부터 세금등록업무가 최근 재무부가 공표한 통지서 제 95/2016/TT-BTC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통지서는 관세코드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세금 납부자는 세금관리법 21조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코드를 발급받기 위해 세금 등록을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기관과 그 외의 기관들은 몇몇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 등록을 할 때부터 활동을 중지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관세코드를 발급받게 된다.

개인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개인 관세코드를 발급받게 되며 한 개인의 소득세를 분배하기 위해 한 개인에 속한 또 다른 개인에게도 관세코드를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발급된 관세코드는 다른 세금 납부자에게 재발급 될 수 없으며, 경제 기관의 관세코드는 기업의 형식이 변경되거나 양도되거나 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관세 납부자는 반드시 세금 관리법 28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관세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세금 신고, 납부, 연기 등의 업무를 할 때, 또는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행정수속 절차를 시행할 때에도 관세코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코드를 이미 발급 받은 기업 및 기관들은 새로운 생산 활동이 생기거나 사업을 다른 도시, 지방 성으로 확장하지만 본사가 위치한 도시, 지방 성 이외의 지역에 지사나 따로 직속 생산장을 설립하지는 않을 경우 자율경영을 통해 세금 관리법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을 납부한다. 이와 같은 경우 세금납부 신청을 하기 위해 발급 받은 관세코드를 사용하여 새로운 경제 활동이 발생한 지역의 관세청에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세금 납부자의 세금 등록 시행 기간

세금 납부자는 세금 관리법 22조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세금을 등록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산 경영 활동을 하는 각 기업들은 활동을 시작한지 10일 이내로 세금
등록을 시행해야 하며, 이 날짜는 활동 및 설립 허가서에 등록되어 있는 날짜, 설립 결정일, 사법 기관이 발급한 같은 내용의 허가서, 또는 활동 등록 허가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생산 경영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한 내에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가족, 단체, 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첫 번째 세금 신청 서류 납부 기한에 맞게 세금을 등록해야 하며, 사업등록 기관으로부터 사업등록 허가서를 발급 받은 경우, 경영 허가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에 직접 방문하여 세금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개인에게 속해 있는 또 다른 개인의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 소득세 법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세금 가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업, 기관 등은 개인의 월급, 상여금 등에서 공제된 개인의 소득세를 등록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1년에 한 번 매년 개인 소득세 납부를 한 시점으로부터 최대 1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통지서는 2016년 8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란픙(Lan Phươ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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