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약자 관리
베트남,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약자 관리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8.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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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최근 베트남에서 건설업을 하는 외국인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건설업 허가서 발급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통지서 제 14/2016/TT-BXD호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계약자는 사법권이 있는 베트남의 국가 기관에 의해 건설업 허가서를 발급 받은 이후에만 베트남에서 건설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계약자는 베트남의 법률 및 규정, 그리고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조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결정서 59/2015/NĐ-CP호의 71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외국인 계약자의 기업의 건설업 허가서 발급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계약자가 직접 건설업 허가 기관에 서류 1부를 가지고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규정과 양식에 따른 건설업 허가 신청서, 계약 선정 결정 또는 합법적인 계약 양도 계약 결과에 관한 공문의 복사본 또는 사진 형식, PDF 파일 형식의 파일, 설립 허가서 또는 기업의 사업등록 인증서, 그리고 국가사업 면허(해당 시) 복사본 또는 사진 파일, PDF 파일 등이다.

서류가 접수되면 5일 이내에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서류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서류 내용을 추가, 수정할 것을 계약자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1회 보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 발급 기관은 규정에 따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제 20영업일 이내에 서류 검토 작업을 마친 후 건설업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자는 건설업 허가서를 또는 재무부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을 조정 허가서를 발급 받을 경우 등록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만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법행위를 할 경우 건설업 허가서는 회수된다. 첫째 국가 관리 기관이 시정요청 공문을 2회 이상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둘째 2회 이상 건설업 허가서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다. 통지서는 2016년 8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란프엉(Lan Phươ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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