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등록증 압수
과적차량, 등록증 압수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8.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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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도로총국은 각 교통운송부, 도로관리국과 연관된 기관들에게 판매처와 수령처(창고, 항만, 도축장, 공장, 현장 등 차량의 허가중량초과 재적금지, 차량허가중량을 초과하는 자재, 물건, 상품 운송반대; 도로공사, 공사현장의 투자자들은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허가중량 초과재적 금지)에서 차량중량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교통운송부와 도로관리국은 교통질서관리팀에게 차량중량검사소에서 차량중량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위반차량 검거, 위반처벌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며 비위반 차량 검사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트럭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불시검문 시행 등도 지시했다.

총국은 또 의정안 번호 46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위반행위를 감소하는 해결책 중 하나로 차량기술안전등록증, 환경보호와 검정 스탬프 등을 압수하는 등의 방법도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베트남통신사_왕또안(Quang Toà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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