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제출 기한,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
원산지증명서 제출 기한,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10.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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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9월 14일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회원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물품들의 원산지 조사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지시 공문 제 12802/BTC-TCHQ호를 공표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기한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고 한다.

이전에는 재무부가 2016년 3월 25일 공표한 통지서 제 38/2016/TT-BTC호의 규정에 따라 세관신고자가 세관 신고 시점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통관 절차 전후에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서류를 보충하면 합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공문 제 12802/BTC-TCHQ 이 공표되면서,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세관신고 시점에 온 오프라인 상의 세관신고 장소에서 제출되어야 한다고 했다. 예외적으로, 세관은 세관신고 후 보충 서류로 제출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첫째, 수입 시점에 신고한 HS 코드의 MFN 관세율이 특별 관세 우대율과 같거나 더 낮을 경우, 세관 신고 절차 시 MFN 관세율로 신고한 기업의 경우 특별 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 통관 절차를 마친 후 관세청이 HS 코드를 재확인 시 이전에 신고한 HS코드가 잘못된 것이었거나 기업이 HS 코드 변경을 신청한 경우, 새롭게 결정된 HS코드는 MFN 관세율이 특별 관세 우대율 보다 높을 때,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보충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둘째, 수입 시점에 수입 품목이 수입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경우, 기업은 특별 우대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관 절차 후, 관세청이나 기업에 의해 해당 수입 품목이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기업은 특별 우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또한 VK(KV)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세관 신고자는 반드시 수입 물품을 수입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신고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겠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공문 제 12802/BTC-TCHQ 호는 지방 관세청들에게 수출입 품목의 원산지 검사를 강화하고 관세청이 2015년 12월 31일 공표한 결정서 제 4286/QĐ-TCHQ호의 원산지증명 검사 규정에 따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2016년 9월 15일 재무부가 공표한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모든 지방 성, 도시가 동일하게 관세청의 지도 공문 제 8839/TCHQ-GSQL에 따르며, 동시에 관세 절차가 진행되는 곳에서는 재무부가 공표한 지도 공문 제 12902/BTC-TCHQ의 규정에 따른다.

[베트남뉴스_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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