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케어 제품 회수
뷰티케어 제품 회수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10.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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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소속의 약품 관리국은 최근 여러 뷰티케어 제품에 대한 유통 금지와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르면, 유한회사 화장품 미린(Mỹ Linh)이 생산한 미백 화장품인 미린(Mỹ Linh)-유통기한 2018년 11월26일 제품에 대한 유통 금지 처분과 함께 회수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위와 같은 조치는 제품 성분 중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 함량이 규정된 기준보다 초과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부는 각 지역 보건부에 책임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통보와 함께 회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요청했으며, 특히 제품을 생산한 미린 같은 경우 10월15일 전에 회수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다.

이외 한국 White Cospharm Co.,Ltd사가 제조하고 베트남 1인 유한회사 탄떰(호치민시)가 수입한 Organia white milk body cleanser에 대한 유통 금지와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으며, 이외 유한회사 이벤트 빗녓 사가 수입한 4개의 화장품(프랑스 C.F.E.B Sisley 사 생산)에 대해서도 규정 위반으로 유통 금지와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위와 같은 상품들은 대부분 성분 함량이 공표한 성분과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 났으며, 이와 같은 유통 금지 및 회수 조치를 받은 미린 외 2개의 회사는 10월10일 내로 회수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베트남뉴스_튀양(Thùy Gia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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