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6세부터 15세 어린이들은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카드의 부 소유자가 있을 경우 18세부터는 법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고, 15세부터 18세 청소년의 경우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일하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대표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게 되는 부속 카드는 현금 출금 기능이 없으며 오직 목적이 있는 계산, 지불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이 부속 카드는 일반적으로 법적 대리인인 부모가 사용 목적 등을 관리, 제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용할 수 있는 한도도 하루, 한 달 별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어린 아이들이 현금을 사용하여 지불을 하는 경우 생기는 위험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의 통지서 제 19/2016/ TT-NHNN호는 은행 카드 활동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2016년 8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방떰(Băng Tâm)기자]
저작권자 © 베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