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인증서를 위한 6가지 조건
보세창고 인증서를 위한 6가지 조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8.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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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면제, 창고, 세관 수속, 검사, 관세청 감사 등을 규정하는 결정서 68/2016/NĐ-CP호에 의하면 보세 창고 인증을 받으려면 6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6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보세 창고 인증을 받기 위한 구역은 반드시 관세법 6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권한이 있는 기관이 비준한 전국 유통 시스템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어야 하고 투자 혜택 구역, 수출을 위한 농수산품 생산 중심 구역이어야 한다.

2. 보세 창고는 외벽을 세우는 등을 통해 주변 구역과 구별되어 있어야 하며 세관 당국의 정기적인 감사와 검열에 응해야 한다. 단, 보세구역 안에 위치해 있어 이미 주변 구역과 구별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세관 직원들의 업무 장소, 물품 검열 장소, 검열 장비 설치 장소, 재정부의 규정에 따른 위법 물품 적재 장소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4. 보세 창고는 반드시 창고와 마당, 그 외의 면적을 총 포함하여 최소 5,000m2 이상의 면적을 보유해야 하며, 그 중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구역의 면적은 1,000m2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특별 보관요청을 한 물품들을 보관하는 특별 저장면적 또한 최소 1,000m2 이상 또는 1,000m3 이상이어야 한다. 항구 인근 지역에 위치한 경우 항구와 연결되는 부분의 면적이 1,000m2 이어야 하며, 전문 보세 구역은 반드시 최소 10,000m2의 면적을 보유해야 한다. 그 중 창고 면적은 따로 규정된 부분이 없다.

5. 각 기준에 부합한 소프트웨어는 품목별 수출입, 보관 물품, 세관신청서 관리, 세관 관리 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보고, 통계 업무를 위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 네트워크 등이다.

6. 기준에 부합한 CCTV 시스템은 보세창고 내부의 각 장소를 24시간 상시 촬영하는 CCTV 시스템과, 최소 12개월 동안의 관련 자료 보관, 세관 관리 기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CCTV 시스템 등이다.

보세 창고 활동이 정지되는 5가지 경우

결정서는 보세 창고 활동이 정지되는 5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1. 위 6가지 조건을 계속해서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보세창고 소유권 양도 시 옛 소유주가 활동을 중지하는 경우

2. 관세청에게 보세창고 활동을 중지하겠다는 것을 제의하는 공문을 보낸 기업

3. 보세 창고 활동 인증이 결정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보세 창고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4. 활동을 일시 중지한 뒤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는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경우 5. 12개월 안에 관세청으로부터 행정 관련 위법행위를 3번 이상 적발 당하고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관세법 62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세 창고는 다음과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

a) 항구, 국제공항, 내륙지방의 수출입항, 국제 철도 역, 국경 인근 지역

b) 공업 단지, 첨단 공업 단지, 면세 구역, 그 외의 법 규정에 따른 구역

[베트남뉴스_황옌(Hoàng Diê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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