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미국, 수입 새우판매에 대한 반덤핑방지 협의
베트남과 미국, 수입 새우판매에 대한 반덤핑방지 협의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7.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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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 베트남통신사 통신원에 따르면 7월 18일 (베트남시간 7월 19일 아침) 미국 워싱턴에서 베트남 상공부는 미국상무부(DOC), 미국무역대표단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미국시장 새우상품의 반덤핑과 관련된 협약에 서명했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중인 DS404건과 DS429건(미국이 반덤핑 방지를 위해 베트남 새우에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WTO규정 위반이므로 베트남이 미국을 고소한 건)에 대해 5월 20일 베트남의 요구에 따라 미국상무부는 WTO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수속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미국상무부는 밍푸 수산물 그룹 주식회사(Công ty cổ phần Tập đoàn Thủy sản Minh Phú, 밍푸사)의 저가 정책을 조정하고 저가 방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중에 있다.

밍푸사의 저가 정책은 미국상무부의 1차 결론에 따르면 0%로 밍푸사는 미국시장에 저가로 새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동시에 상무부는 밍푸사가 기준을 만족시켰으므로 밍푸사의 저가 방지세를 없애기로 제안했다.

최신 상무부의 결론에 따르면 밍푸사의 저가 정책은 3번의 행정검사 모두 0%(혹은 아주 미세한 수치)이다.

상무부의 결론과 제안에 따라 베트남 최대 새우 수출기업인 밍푸사는 미국시장으로 새우 수출시 저가 방지세의 책정대상으로부터 제외됐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밍푸사가 납세해왔던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저가 방지세는 환급된다.

베트남과 미국이 이번 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양측의 선의와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측은 미국 측, 특히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단의 선의와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이 WTO의 결정을 시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미국이 WTO 협약국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여러 번 발표한 것처럼 다방면으로 무역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주듯 미국에게도 이익이 가는 일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WTO의 결정을 시행하는 것은 양측 모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과 같이 기준 높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국으로서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과는 베트남 정부, 정부 변호사들, 베트남 수산물수출제조협회(VASEP)와 새우분야의 기업들, 특히 밍푸사의 깊고 강력한 협력체제와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낸 결과이다.

이번 분쟁을 통해 베트남정부는 언제든 WTO와 같은 알맞은 기관과 협력하여 세계화 되어가는 시장에서 베트남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증명했다.

[베트남뉴스_쩐비엣(Trần Việt)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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