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감정평가 활동 조건에 관한 새로운 규정
건설 감정평가 활동 조건에 관한 새로운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7.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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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베트남에서 건설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외 개인 및 기관에게 적용되는 건설 실험 및 건설 사법 감정 활동 조건에 관한 규정 내용을 담은 결정서 제 62/2016/NĐ-CP호를 발표했다.

사법기관 평가 능력 조건 결정서는 건설법 감정사에 대해 사법 감정 법 7조 1항 a, b 목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모두 따라야 하며, 건설 사법 감정사는 사법 감정 법 18조 1,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조건 외에도, 건설법 감정사는 맡은 업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건설 활동의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정하는 사법 감정사의 경우 투자 건설 프로젝트의 관리, 건설 시공 감동, 건설에 관한 국가 관리자 및 건설 감독으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금이 가거나 건물 자체에 생긴 문제의 원인, 각 건설 자재, 사용된 기술의 품질 등에 관한 감정사의 경우 해당 감정 내용에 부합한 건설 설계, 시공, 설계 심사, 건설 시공 감사, 건설 시공 또는 건설 전문 실험 경험이 있거나 건설 감사, 시공 감사, 설계 심사, 건축 자재 품질 검사 등의 기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 투자건설 비용, 가치에 관한 감정평가사의 경우 해당 감정 내용과 부합한 투자 건설 프로젝트 관리, 건축 설계, 건축 감사 또는 투자 건설 프로젝트 비용 관리 경험이 있거나 관련된 자격증,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건에 따른 감정평가 시행 조건 결정서는 사법 감정 평가법 19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감정평가 건에 따라 필요한 경험이나 자격증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건설 활동이 해당 법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사법 감정평가의 경우 반드시 투자 건설 사업 관리, 건설 감사, 건설 시공 감사 등에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해당 감정평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 규정과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개인 사법 감정평가사도 반드시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결정서 2조 1항에 명시되어있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베트남통신사_황응옥(Hoàng Ngọc)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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