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투자경영 활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식물 보호 약품 생산 조건(활성물질이거나 유익한 식물의 보호를 위한 약품 제외), 식물 보호에 관한 사업, 식물 검역 대상에 속한 식물 처리 기관 종사, 베트남에서 사용이 허가된 보호 식물 명단에 등록하기 위한 보호 식물 조사 시행, 식물 종자 조사 관련 서비스 경영 조건, 숲 및 야생 동물 돌보기 조건 등을 규정한다.
의결서는 또한 물소, 소, 염소, 양, 말, 토끼, 돼지, 닭, 오리, 타조, 메추라기, 제비 등의 가축 및 동물들을 사육하고 돌보는 경영 사업 조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축산품 가공 및 생산, 수산업 식품, 축산품 판매 수산품 판매 및 축산품, 수산물 식품 조사 서비스 경영, 수산물 생산 조건, 수산물 개발, 종자 조사 등의 서비스 경영, 식품 경영 조건 등이라고 했다.
식물 보호에 관한 생산 조건에 대해 식물 보호 약품 생산기관은 반드시 식물 검역 및 보호 관련 법 61조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에 상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의결서에는 인력, 공장, 식물 및 장비 보관 창고, 품질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식물 보호에 관한 일을 하는 기관 및 개인은 식물 보호 및 검역 법 63조의 규정과 인력, 장소, 보관 창고 등에 대한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정서는 식물 검열을 진행 및 처리 기관은 식물 보호 및 검열 법의 37조 규정에 상응해야 하며, 개인에 대한 조건은 기술 물질 기반에 관한 식물 검역 처리 조건을 따라야 한다.
[베트남통신사_린(K.Linh)기자]
저작권자 © 베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