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감면 규정
수출입 물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감면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7.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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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세금 환급, 세금 면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감면 규정에 대한 내용의 결정서 1780/QĐ-TCHQ호를 공표했다.

결정서에 따르면 수출입 관세, 가격대 유지세, 지원 방지세, 특별 소비세, 환경 보호세 및 부가가치세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세금 환급 및 면제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재무부의 통지서 제 38/2015/TT-BTC호 129조항에 따른 서류 접수, 서류 분류 작업, 세금 환급 및 면제에 관한 서류 확인, 세금 납부자의 현 주소 확인 후 다음 세금 환급 또는 면제의 과정이다.

그 다음 단계가 세금 환급 또는 면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이는 세금 관리법의 몇몇 조항을 수정 및 보충한 법 21/2012/QH13호 18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세관은 결산을 진행하고 시스템에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동시에, 관세청의 기반 자료들과 서류 보관, 세금처리, 연체금 납부, 벌금 납부에 관련된 처리가 통지서 제 38/2015/TT-BTC호 49조 13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 및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결정서 제 1780/QĐ-TCHQ호는 세금 인하 검토 진행 과정을 안내하는 내용의 결정서이다. 관세청은 보다 편리한 행정수속 절차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진행 단계를 계획하였다. 세금 환급, 선 면제, 후 검토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검토, 관세청의 검열 중에 손상된 물품, 재수출을 위한 가공 및 생산 계약을 맺고 수입된 장비 및 기계 원료가 갑작스러운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세금 인하 검토 등이다.

결정서 1780/QĐ-TCHQ는 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린(N.Li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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