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점검 서비스, 교통 운송 서비스 아니다
차량 점검 서비스, 교통 운송 서비스 아니다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7.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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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에 발행한 차량 점검 서비스 사업 조건에 관한 결정서 제 63/2016/NĐ-CP호에 따르면 차량 점검 서비스 사업은 차량에 의한 운송 서비스가 아닌, 차량을 보수하고 점검하는 일이기 때문에 차량 보수, 점검 서비스 사업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규정했다.

만약 차량 점검 서비스 사업체가 주식회사이면, 차량 점검 서비스 사업 경영자는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결정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차량 점검 서비스 활동에 대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인증서를 발급 받은 기업만이 차량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반드시 각 차량 점검 서비스 기업 네트워크 계획안에 적합한 기업 설립, 규정에 따른 물질적 기반, 장비, 인력 확보, 차량 점검 서비스 활동 조건 충족 인증서 발급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결정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적발될 시, 해당 차량 점검 서비스 업체는 1개월에서 3개월간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1. 결정서의 규정에 따른 물질적 자원, 인력, 점검 장비 및 도구, 통신장비, 자료 저장 및 전달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 차량 점검 장비 및 도구가 망가진 상황, 또는 규정의 기준에 따른 정확한 점검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3. 규정,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차량 점검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라 차량 점검 서비스 활동을 하는 경우

4. 12개월 이내에 점검 자격 인증서가 정지된 점검기술자 3회 이상, 또는 점검 자격 인증서가 회수된 점검기술자가 2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5. 점검기술자의 자격 인증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의 차량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등이다.

만약 서류 조작, 자료 조작 등으로 인해 차량 점검 서비스 활동 조건 충족 인증서를 발급 받은 업체의 경우, 인증서의 내용이 인위적으로 수정되거나, 지워진 경우, 그리고 점검 활동 조건 충족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6개월 안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인증서가 회수 조치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차량 점검 활동을 중지하는 경우, 12개월 이내에 활동정지 조치를 2번 이상 확정 받은 경우, 12개월 이내에 5회 이상 점검 기술자의 기술 자격 인증서가 정지되거나 3회 이상 해당 자격 인증서가 회수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회수하거나 영업정지, 해체 결정까지 내려진다.

[베트남뉴스_프엉니(Phương Nhi)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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